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이지수 판사)은 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으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이지수 판사)은 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으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치료 중인 병원에서 여성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이지수 판사)은 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으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과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4일 오후 9시께 감염병 전담 병원인 원주의료원 공용세면장 내 여자샤워장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원주의료원에 격리돼 치료받으면서 샤워장 아래 문틈 사이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넣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임의 조사 전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다만 촬영물이 타인에게 유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