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왼쪽)·서훈(오른쪽) 전 국정원장. 사진=한경DB
박지원(왼쪽)·서훈(오른쪽) 전 국정원장. 사진=한경DB
국가정보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각각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고발했다.

국정원은 6일 오후 취재진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자체 조사 결과 금일 대검찰청에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등으로 박지원 전 원장 등을 고발했다"며 "서 전 원장은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당시 합동 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박 전 원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 공용전자기록 손상죄 등이다. 서 전 원장에게는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 허위 공문서작성죄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2020년 9월 21일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어업지도선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진 사건이다. 최근 윤석열 정부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던 문재인 정부의 수사 결과를 뒤집고 월북의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중간수사 결과를 번복한 바 있다.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은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이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