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가해 성격 강해"…군 당국에 긴급구제조치 권고공군 "공군 검찰단, 인권위 권고 적극적으로 검토" 국가인권위원회는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이하 15비)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 피해 여군이 피의자로 입건된 것과 관련해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긴급구제 조치를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인권위는 국방부 장관에게 피해 여군인 A 하사에 대한 사건처리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군검찰 사무에 관한 지휘·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권고했다. 공군 검찰단장에게는 인권위가 이 진정 사건을 결정할 때까지 A 하사에 대한 주거침입 및 근무기피 목적 상해 혐의 사건의 추가 조사 및 기소 여부 판단을 잠정 중지하라고 권고했다. 이는 올해 7월 인권위 군인권보호관 제도가 생긴 이후 처음 결정된 긴급구제 조치다.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이하 상담소)는 이달 10일 이번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를 막아달라며 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신청하고 군인권보호관에게 진정을 제기했다. 상담소에 따르면 같은 부서 상급자인 B 준위(44·구속)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안마를 해주겠다며 A 하사의 신체 여러 부위를 만지고 "사랑한다"고 하는 등 반복적으로 성폭력 했다. B 준위는 A 하사에게 코로나19로 격리 중인 남성 하사의 침을 핥으라고 강요하는 등 엽기 행각도 했다고 상담소는 전했다. A 하사의 신고로 B 준위가 구속된 이후, 이 남성 하사는 두 사람으로부터 성폭력 등 피해를 받았다고 신고했다. 결국 A 하사는 피의자 신분이 돼 군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인권위는 현재까지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성폭력 피해자인 A 하사가 2차 피해를 봤다고 판단해 긴급구제 조치를 권고하기로 했다.
"감염병 시기 치료받을 권리 보장돼야"…복지부에 대책 권고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지적장애인이 병원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해당 병원이 장애를 고려하지 않는 일률적 기준을 적용해 장애인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를 했다"며 보건복지부장관과 해당 병원장에게 장애인이 감염병 시기에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지난해 12월 마스크를 스스로 착용할 수 없는 중증 지적장애인이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20년간 이용하던 병원에서 출입을 거부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피해자는 마스크를 씌워주려는 부모의 손등을 무는 등 평소 마스크 착용에 대한 거부감이 컸다. 이 병원은 피해자가 마스크 착용이 불가하다는 소견서를 받아올 것을 요구했다. 소견서가 없으면 진료를 받을 수 없다는 게 병원 측의 입장이었다. 진정 대상이 된 경기도의 병원은 "외래공간이나 응급의료센터에서 확진자가 1명이라도 발생할 경우 해당 공간을 폐쇄해야 하기에 피해자와 다른 환자·보호자·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이 필수적으로 전제돼야 했다"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코로나19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의료기관의 방역과 예방 활동은 당연히 필요하다"면서도 "국내외 질병관리기관의 감염관리 및 마스크 착용 안내 지침은 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에게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과태료 또한 물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해당 병원은
"2차 가해 성격 강해"…군 당국에 긴급구제조치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이하 15비)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 피해 여군이 피의자로 입건된 것과 관련해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긴급구제 조치를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인권위는 국방부 장관에게 피해 여군인 A 하사에 대한 사건처리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군검찰 사무에 관한 지휘·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권고했다. 공군 검찰단장에게는 인권위가 이 진정 사건을 결정할 때까지 A 하사에 대한 주거침입 및 근무기피 목적 상해 혐의 사건의 추가 조사 및 기소 여부 판단을 잠정 중지하라고 권고했다. 이는 올해 7월 인권위 군인권보호관 제도가 생긴 이후 처음 결정된 긴급구제 조치다.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이하 상담소)는 이달 10일 이번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를 막아달라며 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신청하고 군인권보호관에게 진정을 제기했다. 상담소에 따르면 같은 부서 상급자인 B 준위(44·구속)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안마를 해주겠다며 A 하사의 신체 여러 부위를 만지고 "사랑한다"고 하는 등 반복적으로 성폭력 했다. B 준위는 A 하사에게 코로나19로 격리 중인 남성 하사의 침을 핥으라고 강요하는 등 엽기 행각도 했다고 상담소는 전했다. A 하사의 신고로 B 준위가 구속된 이후, 이 남성 하사는 두 사람으로부터 성폭력 등 피해를 받았다고 신고했다. 결국 A 하사는 피의자 신분이 돼 군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인권위는 현재까지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성폭력 피해자인 A 하사가 2차 피해를 봤다고 판단해 긴급구제 조치를 권고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A 하사가 가해자로부터 회유·협박을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