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 착취물 공유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동 성 착취물 공유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동 성 착취물 공유 웹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6·남)가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는 5일 손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손씨는 아동 성 착취물 판매로 얻은 4억여원을 암호화폐 계정과 아버지 명의 계좌 등으로 '세탁'해 현금화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약 560만원을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쓴 혐의도 있다.

손씨는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그는 2015∼2018년 특수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에 웰컴투비디오 사이트를 만들어 아동 성 착취물을 거래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아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그는 관련 혐의로 미국에서도 기소됐으나 2020년 한국 법원이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불허해 미국 송환을 피했다. 범죄인 인도 심사 과정에서 손씨의 아버지는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으려 직접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그를 고소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