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서류도 73종에서 하나로…환경부-업계 협의체 첫 회의
10개 인허가를 한번에…시멘트업 '통합환경관리제' 추진
대기환경보전법이나 물환경보전법 등 7개 환경법률상 10개 인허가 사항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통합환경관리제'가 시멘트업에도 적용된다.

환경부와 한국시멘트협회 및 시멘트업체 10곳이 참여하는 '시멘트업 통합허가 협의체'의 첫 회의를 5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연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협의체는 시멘트제조업에 통합환경관리제를 적용하기 위한 기준과 지침을 마련한다.

환경부는 추진 배경으로 산업 부문 질소산화물(NOx) 배출량 26%가 시멘트제조업에서 나오는 만큼 관련 배출기준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시멘트업에도 통합환경관리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속했다고 설명했다.

통합환경관리제 적용 시 업체는 10개 인허가를 통합관리계획서로 받을 수 있다.

인허가 필요한 서류는 73종에서 하나로 줄어든다.

통합허가는 환경부가 내주기 때문에 인허가를 받고자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유역)환경청을 거쳐야 하는 불편도 사라진다.

현재 발전업과 철강·반도체·자동차부품제조업 등 19개 업종이 통합환경관리제를 적용받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