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년까지 활용률 40%로…환경부, 의무이용대상·범위 확대 '종합대책'
유출지하수 사용해 냉난방·발전 추진…온실가스 감축실적 인정
연 1억4천t 발생하지만 90% 버려지는 유출지하수, 활용도 늘린다
연간 1억4천t이나 발생하지만 10분의 1만 사용되는 '유출지하수'를 더 활용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됐다.

환경부는 '유출지하수 활용 확대 종합대책'을 5일 발표했다.

유출지하수는 건물을 짓거나 지하철을 놓으면서 지하가 개발될 때 자연히 흘러나오는 지하수를 말한다.

재작년 기준 하루 38만t, 연간으론 팔당댐 가용저수량(2억4천400만t)의 60% 수준인 1억4천만t의 유출지하수가 발생했다.

하지만 유출지하수 89%(1억2천400억t)는 버려지고 11%만 도로에 먼지가 날리는 것을 막고자 뿌리는 용도 등으로 사용됐다.

환경부는 유출지하수 발생량 대비 활용량을 2030년 20%, 2050년 40%로 높일 계획이다.

이러한 목표는 현재 수립 중인 '제4차 국가지하수관리기본계획'에도 담길 예정이다.

환경부는 지하철과 터널 등을 '관리대상시설'로 정하고 이 시설은 계획·설계 때부터 유출지하수를 관리토록 할 계획이다.

또 유출지하수를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대상을 2027년까지 '전국의 굴착 깊이 10m 이상 건축물'로 차차 확대한다.

지하수법은 환경부가 정한 건축물이나 시설물에서 일정량 이상 지하수가 유출되면 현황과 이용계획을 신고하도록 강제한다.

현재 유출지하수는 생활용수 중에도 '소방·청소·조경·공사·화장실·공원·냉난방용'으로만 쓸 수 있는데 생활용수뿐 아니라 농업·어업·공업용수로도 사용하고 올해처럼 가뭄이 들면 수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유출지하수를 사용하면 지방자치단체가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해줄 수 있도록 필요한 규정도 내년까지 마련된다.

아울러 유출지하수를 쓰는 시설물과 건축물은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환경부는 유출지하수를 활용해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안도 시도한다.

지하수(물)는 비열이 높아 여름에는 대기보다 차갑고 겨울에는 더 따뜻한데 이를 활용해 생산하는 에너지가 수열에너지이다.

환경부는 내년까지 지하수법에 '지하수열' 개념을 도입하고 내년부터 2027년까지 11곳에서 시범사업도 펼친다.

또한 산업부통상자원부와 협의해 지하수열을 신재생에너지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유출지하수로 인공폭포를 만들어 '저낙차 초소수력 발전' 시범사업도 벌인다.

환경부가 서울 등 지하철을 조사한 결과 유출지하수 활용 적지 30곳이 발굴됐는데 이중 5곳의 유출지하수 발생량이 하루 1천t 이상이라 초소수력 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평가됐다.

환경부는 유출지하수로 냉난방을 하거나 전기를 생산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였다면 이를 감축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유출지하수 활용업'을 신설해 탄소배출권 시장에 진입시키는 방안도 추진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버리는 물로 인식됐던 유출지하수를 도시 물순환에 기여하고 탄소중립 달성을 돕는 핵심 수자원으로 탈바꿈시키겠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