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불법 광고물 수거해오면 월 최대 20만원 지급
전북 전주시는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온 시민에게 보상금을 주는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현수막과 벽보(족자형)는 1장당 각각 1천원과 500원, 전단과 명함은 100장당 1천원을 준다.

다만 1인당 1주에 최대 5만원, 월 20만원까지만 지급한다.

65세 이상 시민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만 참여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쾌적한 거리 환경을 만들고 어르신과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관심을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