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맹수석 대한상사중재원장 / 사진=KCAB 제공
왼쪽부터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맹수석 대한상사중재원장 / 사진=KCAB 제공
대한상사중재원(KCAB)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법전원협의회)는 서울 서소문동 법전원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중재 교육 활성화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발표했다.

두 기관은 앞으로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의 분쟁해결제도(ADR) 및 중재 관련 교육을 활성화시켜 예비 법조인들의 ADR 관련 전문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법학전문대학원생의 ADR 및 중재제도 인지도·이해도 증진을 위한 교육 활성화 방안 공동 연구 △ADR 및 중재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교육운영 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맹수석 대한상사중재원장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로스쿨 학생들에게 효율적 분쟁해결방법인 중재제도에 대한 교육 기회가 늘어날 것"이라며 "ADR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저변이 확대되기를 기대하며, 향후 두 기관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기정 법전원협의회 이사장 역시 “법학전문대학원의 ADR 및 중재 관련 교육의 활성화를 계기로 우수한 법조인력을 양성하고 나아가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들의 직역 확대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양적·질적 발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