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모다모다 샴푸 원료' 평가 공정성 논란에…"공개 검증"
기업 측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위해성 평가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자 식약처가 투명성·객관성을 강조하며 반격에 나선 것이다.
김상봉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장은 4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연 브리핑에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소단협)를 주관기관으로 정한 것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 진행을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식약처는 지난 1월 THB의 안전성을 검토한 결과 잠재적인 유전독성 우려가 있다며 이 원료를 화장품 사용금지 성분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으나 이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추가 검증을 요구해 추가 위해평가를 추진하고 있다.
식약처는 최근 이 추가 위해평가의 주관기관으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를 선정했는데, 모다모다 측은 이와 관련한 협의가 없었다며 '해당 기업과 함께 식약처가 객관적인 평가방안을 마련하라'고 한 규개위의 권고를 어긴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주관기관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하면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됐다는 주장이다.
김 국장은 "소단협은 기업과의 평가방안 협의를 위한 하나의 공간이자 논의구조이고, 구조를 만드는 것은 정부의 일이라고 생각한다.
논의구조를 만드는 것을 기업과 협의해야 한다고 판단하지 않았다"며 "다만 위해평가 방안 마련 등 본격적인 논의는 규개위의 권고대로 기업과 함께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할 것이다.
소단협이 논의를 상당히 공개적으로 진행할 계획으로 안다"이라고 전했다.
이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단협이 구성한 검증위원회가 제출하는 최종 의견을 그대로 따라 후속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소비자단체협의회의 공정성, 전문성을 지적하는 목소리에 대해서 김 국장은 "소비자 관점에서 평가방법 논의, 위해평가 검증 전반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가장 공정하다고 생각한다"며 "소비자의 검증을 두려워하는 기업이 시장에 있을 수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단협은 앞으로 전문가로 검증위를 꾸리고, 식약처와 기업으로부터 위해평가 방안에 대한 의견을 받아 평가방안 및 계획을 확정한 뒤 위해평가를 진행하게 된다.
식약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시점(2022년 4월 1일)부터 1년 이내에 추가 위해평가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브리핑에는 김 국장 외에도 임경민 이화여대 약학과 교수, 손수정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료제품연구부장, 김정연 식약처 화장품정책과장, 윤혜성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화장품연구과장 등이 배석했다.
임 교수는 "식약처는 앞서 THB를 금지한 유럽연합(EU)의 결정과 그 결정의 근간이 되는 자료를 검토해 THB에 유전독성 우려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기업 측에서 추가 자료를 제출하면 그것을 토대로 재평가해 다른 결론이 날 수도 있지만, 이는 전문가들이 판단할 영역"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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