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모 제주도의원의 배우자에 대해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선거 기간 자원봉사자에 음식 제공한 제주도의원 배우자 입건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한 제주도의원의 배우자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자원봉사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일부 선거사무 관계자에게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이나 기타 이익을 주고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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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