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기준 조정 지시 후 지인 합격…"검찰의 혐의 입증 부족" 3심까지 무죄
'측근 특혜채용 혐의' 황준기 前인천관광공사 사장 무죄 확정
특혜를 주고 측근을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황준기(67) 전 인천관광공사 사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를 받은 황 전 사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황 전 사장은 2015년 11월 인천관광공사의 경력직 2급인 마이스(MICE)사업처장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지원자 자격요건을 낮추는 등의 방식으로 A씨에게 특혜를 줘 채용 심사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황 전 사장이 2011∼2014년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지낼 당시 3급 직원으로 일했다.

당시 인천관광공사는 '기업체 등에서 부장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경력 있는 경력자'였던 종전 경력직 2급 지원 자격을 '국제교류협력·국제회의 유치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자 또는 이 분야의 팀장 이상 관리자로 5년 이상 경력자'로 바꿨다.

검찰은 황 전 사장이 A씨가 채용 요건을 맞추지 못하자 공사 이사회의 결의 없이 인사 담당자들에게 기준을 낮춘 공고를 다시 내게 했으며, A씨가 완화된 조건에 따라 채용에 응시해 지원자 9명 중 최종 합격자(1위)가 된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황 전 사장의 행위가 인사 업무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해쳤거나, 황 전 사장에게 업무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해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업무방해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서류 심사위원과 면접위원의 업무는 채용 절차에서 정해진 서류 심사와 면접에 한정되므로, 인천관광공사 인사규정이 정한 자격 기준과 일부 다른 내용으로 채용 공고를 한 것이 심사·면접위원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또한 공사 대표이사는 직원 채용 여부를 결정할 때 인사 담당자의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황 전 사장이 인사 담당자들에게 채용 공고를 바꾸라고 한 것은 '업무상 지시'이지 업무방해죄가 되는 '위력 행사'도 아니라고 지적했다.

실제 인사 담당자들이 황 전 사장이 강요나 강압적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도 참작됐다.

대법원은 이런 2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검사의 증명 부족을 이유로 무죄 판단한 원심 판결에 수긍한다는 취지"라며 "공·사기업의 채용 인사 절차 진행에서 드러날 수 있는 문제점과 미비점을 점검해 직원 채용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했다는 데 판결의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