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온라인커뮤니티 캡처
사진=온라인커뮤니티 캡처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한 곱창집에서 여성 2명이 음식값을 내지 않고 도망가는 이른바 '먹튀'를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3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이런 사실을 알리면서 폐쇄회로(CC)TV에 포착된 여성 2명의 인상착의 등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 속엔 흰색 옷에 같은 색 슬리퍼를 신은 여성과 검은 옷에 같은 색 슬리퍼를 신은 여성이 있다.

제보자는 여성 2명이 지난달 28일 저녁 9시쯤 남양주 곱창집에서 결제하지 않고 나갔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직 결제하러 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수일이 지났는데 아직 결제하러 오지 않은 것을 보면 고의 먹튀라고 덧붙였다.

누리꾼들은 "돈이 없으면 먹질 말든가 자영업자들 고생이네" "왜 저러냐 진짜" "거지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최근 이런 '먹튀'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의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에는 서울 도봉구 한 호프집에서 2만원 상당의 식사를 한 뒤 먹튀한 50대 남녀가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경찰은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에 남은 지문을 단서로 50대 남녀를 찾아내 사기 혐의로 입건했다.

한편 무전취식은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따라 1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등에 처할 수 있다. 무전취식 행위가 상습적이거나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 사기죄가 적용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