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사고로 중앙분리대 넘어 튕겨 나온 70대 친 운전자 무죄
사고 충격으로 경운기를 몰던 A(78)씨는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편 차로에 떨어졌고, 곧바로 B씨가 몰던 승용차에 치였다.
A씨가 숨지자 검찰은 1차 사고를 낸 승용차 운전자 C씨와 B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법원은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B씨가 낸 사고로 A씨가 사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B씨의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고, 블랙박스 영상에서 피해자의 신체적 움직임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미뤄 피해자가 1차 사고 충격으로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1차 사고 운전자 C씨에 대해서는 "전방주시에 소홀해 앞서가던 경운기를 강하게 추돌한 책임이 인정된다"며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고 판사는 "피해자가 야간에 후미등도 없는 경운기를 몰고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운행했고, 유족과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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