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천국'으로 알려진 뉴질랜드에 장애인들을 위한 업무를 전담하는 정부 부처가 1일 공식 출범했다. 뉴질랜드 매체들은 이날 웰링턴에 있는 국회의사당에서 지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마오리 전통춤 공연 등 축하 행사와 함께 장애인부가 출범했다고 보도했다. 장애인부는 100만 명이 넘는 뉴질랜드 장애인들을 위한 업무를 전담하게 될 것이라고 이들 언론은 전했다. 뉴질랜드 전체 인구는 현재 500만 명이 조금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매체들은 장애인부는 수화 이름도 갖게 되는 최초의 부처가 될 것이라며 정치인이 맡는 장관을 보좌하면서 부처를 실무적으로 이끌어갈 책임자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장애인이 맡게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장관직은 집권 노동당 4선 의원인 포토 윌리엄스 자연보호부 장관이 겸직한다. 이와 관련, 뉴질랜드 공직위원회는 장애인부 실무 책임자는 장애인이 맡게 될 것이라고 확인하면서 현재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임명이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뉴질랜드 정부는 올해 예산부터 연차적으로 장애인부에 10억 달러(약 8천억 원) 자금을 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윌리엄스 장관은 장애인부가 정부의 장애인 정책을 선도하고 조정해나갈 것이라며 장애인들에 대한 교육, 취업, 건강, 복지 등에서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5월 중순∼6월 206명, 작년보다 88명↑…"수분 섭취, 야외 활동 자제" 최근 전국 곳곳에서 폭염특보가 발령된 가운데 올해 열사병, 열탈진 등 온열질환자가 지난해보다 약 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1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통해 5월20일∼6월29일 파악한 온열질환자는 20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4.6%(88명) 늘었다. 질병관리청은 "전국적으로 폭염이 확대하면 온열질환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며 건강 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온열질환자는 1만395명, 이중 사망자(추정)는 99명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는 연평균 2천79명이다. 폭염 시에는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규칙적으로 수분을 섭취해야 하며, 어지러움·두통·메스꺼움 등 초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활동을 중단하고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한다. 폭염주의보·경보가 발령되면 위험 시간대인 오후 12시∼5시 최대한 활동을 자제한다. 불가피하게 활동할 때는 챙이 넓은 모자와 밝고 헐렁한 옷을 착용하는 게 좋다. 심혈관질환, 당뇨병, 뇌졸중 등 만성질환자는 더위가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 무더위 시기에는 활동 강도를 평소 보다 낮추라고 권고된다. 음주는 체온을 상승시키고 카페인이 들어간 커피·탄산음료는 이뇨 작용으로 탈수를 유발할 수 있어 줄이도록 한다. 온열질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환자를 시원한 장소로 옮기고 물수건이나 물로 몸을 닦고 부채·선풍기 등 바람을 쐬어 체온을 내린다.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의료기관으로 간다. 특히 환자 의식이 없으면 신속히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이송하며, 질식 위험이 있으므로 음료수를 억지로 먹이지 않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