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자금 돌려막기’ 수법으로 1000억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57)가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이 원심보다 배임액을 크게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표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해놓고 실제로 인수 대금이 납입되지 않았다면, 발행 규모 전체를 배임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2심에서 인정된 배임액 10억5000만원이 350억원 규모로 커졌다. 이에 문 전 대표와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이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 전 대표는 DB금융투자로부터 350억원을 빌려 신라젠 BW를 인수한 뒤, 신라젠에 들어온 돈을 다시 페이퍼컴퍼니에 빌려주는 자금 돌리기 수법으로 1918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