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지 권리 보장을 촉구하는 여성단체와 인권단체들의 연대체가 17일 출범했다.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출범식을 열고 "임신중지는 이제 처벌이 아닌 권리의 영역"이라며 "안전한 임신중지가 보장되고 성·재생산 권리와 정의가 실현될 때까지 투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연대체에는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과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모두 22개 단체가 참여했다. 이들은 "2019년 4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개정 입법 시한이 지나 낙태죄의 형법상 법적 실효가 완전히 사라졌다"며 "그런데도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보건의료체계와 권리 보장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우리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의료비 문제로 임신중지를 하지 못하거나 후유증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임신중지와 관련된 의료행위에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가 신청이 접수된 유산유도제 승인 절차를 진행하고, 약물 처방 자격을 산부인과 전문의만이 아닌 일반의 등 다른 보건의료인도 포함하도록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임신부가 건강 상태나 사회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해 적합한 의료기관에서 임신중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1∼3차 의료기관을 잇는 진료 연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임신중지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공식적인 시스템을 마련하고, 임신중지를 향한 사회적 낙인을 해소할 수 있는 포괄적 성교육 등을 실행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가 '성·재생산 권리 보장 기본법'을 제
법무부가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을 두고 시민사회단체들이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참여연대 형사사법개혁사업단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센터는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를 시행령으로 다시 넓히는 것은 위임입법의 범위를 넘어 모법의 취지를 무력화하고 삼권 분립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는 만큼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시행령안을 두고 "검사의 과도한 직접 수사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고 수사와 기소를 기능·조직적으로 분리해 검경 간 균형과 견제를 달성하기 위한 우리 사회의 합의된 검찰개혁 방향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는 합동수사단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검찰의 수사 범위를 제한한 검찰청법을 우회하고 있다"며 "검찰 권력 확대 및 권한 오남용은 물론이고 시민이 감시할 수 없는 사각지대가 확장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법무부는 이달 11일 발표한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수사개시규정) 개정안에서 부패·경제 범죄 범위를 대폭 늘려 그동안 공직자·선거 범죄로 분류된 일부 범죄까지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했다.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는 16일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이하 15비)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의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하도록 긴급구제조치를 권고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이날 오후 5시께 제26차 임시 상임위원회를 열고 '공군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사건 긴급구제의 건'을 비공개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한 뒤 이같이 의결했다. 앞서 군 인권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이달 10일 이번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를 막아달라며 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신청하고 군인권보호관에게 진정을 제기했다. 상담소는 15비에 근무 중인 가해자 A 준위(44·구속)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20대 초반 여군 B 하사에게 코로나19에 확진된 남자 하사의 침을 핥으라고 강요하는 등 지속해서 성추행을 저질렀다고 폭로했다. 또 성추행을 수사하던 군사 경찰이 B 하사가 확진자 격리 숙소에 갔다는 이유로 그를 주거침입과 근무 기피 목적 상해 혐의로 입건했다고 전했다. 상담소 측은 "검찰단이 피해자를 기소하게 되면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다고 판단해 긴급구제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또 담당 군 검사가 해당 사건으로 인권침해 사건 피진정인이 됐기 때문에 기소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직무에서 제척·배제돼야 하고, 인권위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기소 여부 판단을 보류해야 한다며 인권위가 긴급구제를 통해 이를 권고하기를 요청했다. 15비는 선임에게서 성추행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이예람 중사가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부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