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무역 제재 대상인 북한산 석탄이 중국으로 밀수출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선박 항적 기록과 인공위성 사진 등을 근거로 30일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는 선박 정보업체인 '리피니티브'의 선박자동식별장치(AIS) 기록을 분석한 결과, 북한과 관계가 깊은 선박 180척 중 50척 이상이 최근 1년 반 동안 석탄을 취급하는 중국의 항구에 입항했다고 보도했다.
북한 남포항에서 석탄을 적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북한 국적 추정 선박이 중국 산둥성 룽커우항으로 직항한 정황도 포착됐다.
위성사진 업체 '플래닛 랩스'가 니혼게이자이에 제공한 위성사진을 보면 작년 8월 8일 남포항에는 북한 선적 '태평2'로 추정되는 선박이 석탄으로 보이는 화물을 싣고 정박해 있었다.
AIS 기록에 따르면 이 선박은 다음 날인 8월 9일 남포항에서 출발해 같은 달 13일 석탄을 취급하는 룽커우항에 도착해 26일까지 머물렀다.
이 선박이 북한에서 중국으로 직항한 것은 선박 정보 제공 업체인 'S&P 글로벌'의 자료에서도 확인됐다고 니혼게이자이는 전했다.
니혼게이자이는 석탄 밀수 혐의가 있는 북한 선적 '금야'가 올해 4월 남포항과 룽커우항을 오간 사실도 위성사진으로 확인됐다면서 "(해상에서 적재 화물을 다른 선박으로 옮기는) 불법 환적이나 항해 중 AIS 신호 끄기를 통한 항로 숨기기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지적을 받아왔는데 이제는 교란 행위조차 하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안보리는 2017년 대북 제재를 강화하면서 북한산 석탄 수입을 금지했다.
니혼게이자이는 북한산 석탄의 중국 밀수출 정황과 관련해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부정행위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군사 자금을 차단하기 위한 대북 제재가 기능하지 않는 실태가 드러났다"고 진단했다.
경찰청은 반부패 대책인 '사적접촉 통제제도'와 '사건문의 금지제도'를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먼저 사건관계인 등과의 사적 만남을 금지하는 '사적접촉 통제제도'는 사건 청탁을 예방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으나, 복잡한 제도 탓에 어떤 사람의 신고 대상자가 되고 접촉이 금지되는지 판단하기 쉽지 않다는 일선의 호소가 있었다. 이에 경찰청은 사적접촉 금지대상과 신고대상 여부, 본인 의사와 관련 없는 만남의 조치 방법 등을 쉽고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경찰 내부망에 '자가진단시스템'을 구축했다. 경찰청은 "유착 비리의 고리가 될 수 있는 부적절한 사적 만남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사건 처리에 있어 외부 영향력을 배제함으로써 수사 공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또 '명예규율'(Honor code·아너코드)을 도입해 청탁신문고의 활용도를 높일 예정이다. 사건수사시스템에서 '나는 청렴한 대한민국 경찰관입니다'라는 알림창을 신설, 수사관이 사건정보 유출 방지 등 다섯 가지 준수사항에 동의하는 '청렴서약'을 할 수 있게 한다. 아울러 사건문의·사건청탁을 받았을 경우 경찰 내부 청탁신문고로 연결되는 단축 버튼을 신설, 바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고소인, 피의자 등 사건당사자가 친분 있는 경찰관에게 사건문의나 부탁을 할 경우 해당 경찰관은 제도위반에 따른 징계 등 불이익을 받고 부탁한 본인은 청탁금지법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궁금한 사항은 담당 수사관에게 직접 문의하거나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 내 '사건조회'를 통해 진행 상황을 확인해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1997년 확정판결 후 선고 효력 소멸…檢, 재심서 받은 징역형 '전과'에 포함1·2심 특가법상 상습절도 유죄→대법, 원심파기 재심 판결이 빌미가 돼 가중처벌 받을 위기에 놓인 상습절도범이 대법원의 제동으로 무거운 처벌을 피하게 됐다. 16일 대법원에 따르면 A씨는 1997년 9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상습절도 등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형이 확정됐다. 집행유예 기간 3년도 탈 없이 지나갔다. A씨는 그로부터 한참이 지난 2010년 1월과 2016년 3월 다시 절도죄를 저질러 형을 선고받았다. 마지막 형의 집행은 2017년 10월에 끝났다. 그 사이 헌법재판소는 2015년 상습절도범을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특가법 조항(이른바 '장발장법')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A씨가 1997년 적용받은 바로 그 조항이다. A씨는 재심을 청구했고 2017년 2월 상습절도죄 등으로 다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누범기간(실형 집행종료 후 3년) 중인 2020년 1월 다시 현금이 든 손가방을 훔쳤다가 붙잡혔다. 검찰은 재심 판결의 징역형까지 포함해 A씨의 전과 3건(2010년·2016년·재심 사건)을 가중처벌 근거로 보고 그를 특가법상 상습절도 혐의로 기소했다. 특가법상 상습절도는 3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절도죄를 저질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1·2심 법원은 모두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심 판결의 집행유예 기간이 남아있어 '3번 이상의 징역형'이 충족됐고, 이에 따라 가중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재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건 특가법상 가중처벌 기준 '횟수'에 포함해선 안 된다며
5년간 67명, 연평균 13.4명…상관 갑질 방지 대책 아직 없어 최근 5년간 극단적 선택을 한 소방공무원이 연평균 13명을 넘는 수준으로 나타나 소방청이 소방관 정신건강 관리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소방청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소방공무원은 67명으로, 연평균 13.4명꼴이라는 통계 분석 결과를 16일 공개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15명, 2018년 9명, 2019년 14명, 2020년 12명, 2021년 17명이다. 올해도 10명이 극단적 선택으로 목숨을 잃었다. 근무연수로는 10년 이내가 46.4%로 가장 많았으며, 연령별로는 MZ세대(20·30대)가 49.3%(2022년 70%)로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 극단선택의 70%는 5∼9월에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 인력 증가를 고려하면 전체 소방공무원 대비 자살률은 2017년 10만명 당 31.2명에서 2021년 26.2명으로 감소세를 보였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소방청은 설명했다. 이번 집계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지난 6월 이후 부산과 과천에서 극단 선택으로 사망한 소방공무원 2명은 모두 임용된 지 3달 남짓 된 초임 소방관으로, 직속상관의 갑질과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소방청은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우울증 등에서 자해, 자살로 이어지는 전이 과정을 차단하기 위해 환경조성, 조기 진단, 집중 관리, 치유 지원 등 4가지 추진전략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에 대한 뚜렷한 대책은 아직 내놓지 않았다. 소방청은 지난달 초 이흥교 청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조직 내 갑질에 엄중하게 대응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기존에 있던 '원클릭신고센터'를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에 그쳤다. 이밖에 소방청은 MZ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