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무장병원·면허대여 등 불법 의료행위 9건 적발

허위 서류로 요양병원을 개설한 뒤 의료법인을 사고팔면서 수백억원대 요양급여를 챙기거나, 의사 가운을 입고 수십차례에 걸쳐 무면허로 수술에 참여한 의료기기 판매업자 등이 경기도 수사망에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해 3월 의약수사팀을 신설한 이후 1년여간 수사를 통해 의약 분야 불법행위 9건을 입건하고, 이 중 5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적발한 위반 행위는 사무장병원 3건, 의료기관 중복 개설 1건, 면허대여 약국 3건, 의약품도매상 약사면허 차용 1건, 정신질환자 퇴원 요구 거부 1건 등이다.

의료기기 판매업자가 수술하고, 가짜 서류로 요양급여 챙기고
도에 따르면 의료법인을 설립해 요양병원을 개설한 A씨는 사채업자를 통해 22억원의 가짜 예금잔액증명서를 만들어 보건소에 제출했고, 의료법인에 출연하기로 했던 재산도 대부분 출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법인자금 횡령과 부실 경영으로 요양병원 운영이 어려워지자 병원 공사대금 지급을 독촉하던 건축업자 B씨에게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을 팔아넘겼다.

의료법인을 인수한 B씨도 가족을 직원으로 채용해 고액 급여를 지급했고, 서류상 가짜 간병인에게 간병비를 지급했다가 수고비를 빼고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법인자금을 횡령했다.

A씨와 B씨가 14년간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아낸 요양·의료급여는 630억원에 이른다고 도는 설명했다.

요양병원에 자금을 투자해 수익금을 챙겨오던 C씨는 요양병원이 폐업하자 투자자 5명을 모아 직접 의료법인을 설립하고 요양병원을 개설했다.

이후 투자자들과 그 배우자들을 법인 임원으로 등재해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투자수익금을 챙겼다.

C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타낸 요양·의료급여는 124억원에 달했다.

의료기기 판매업자가 수술하고, 가짜 서류로 요양급여 챙기고
의료기기 판매업자 D씨는 의사를 고용해 비뇨기과 의원을 개설한 뒤 의사 면허도 없이 수술실에서 의사와 함께 수술하는 등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65건의 무면허 수술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고령의 약사를 고용해 약국을 개설한 사무장 E씨는 주 3일 출근하는 약사를 대신해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다가 적발됐다.

면허대여 약국 사무장 F씨는 약사 명의로 제약회사에 외상으로 의약품을 구매한 후 80회에 걸쳐 의약품 도매상에게 3억6천만원어치를 팔았다.

이 과정에서 명의를 대여했던 약사는 의약품 대금 채무로 신용불량자로 전락했다.

의료기기 판매업자가 수술하고, 가짜 서류로 요양급여 챙기고
한방병원을 운영하던 한의사 G씨는 환자에게 한방약을 지급했는데도 도수치료를 한 것처럼 약 3천건의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해 2억6천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할 수 있도록 했다.

경옥고, 공진단 등 고가의 한방약은 실비보험에 가입한 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지만, 도수치료는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무장병원의 경우 의료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면허대여 약국의 경우 약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요양급여 금액은 전액 환수 조치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