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시절 댓글 공작 지휘 혐의…2심서 일부 무죄로 감형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여론공작을 지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징역 1년 6개월 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3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있으며 보안·정보·홍보 등 경찰조직을 동원해 정부에 우호적인 글을 온라인에 게재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은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구제역, 김정일 사망, 유성기업 노동조합 파업, 반값 등록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등 방대한 사안에 걸쳐 대응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에서 조 전 청장은 직권남용의 고의가 없었고 적법한 직무 범위 안에서 댓글 작업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1심은 조 전 청장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의 여론 형성 지시는 경찰로 하여금 정부 정책 및 경찰을 옹호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기소된 총 1만2천880건의 댓글과 SNS 글 가운데 101건은 무죄라고 보고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된 판결을 내렸다. 무죄로 판단된 글들은 경찰관 신분을 밝히고 작성한 글, 학교폭력 근절을 희망한다는 글, 경찰을 비판한 SNS 글을 인용한 글, 민주주의에 따라 시위를 감수해야 한다는 글 등이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임한 기간이 27개월인데 압수수색으로 확인한 인터넷 게시물 중 기소한 댓글이 국정원이나 기무사 등 다른 기관의 여론조작 댓글보다 현저히 적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검찰은 피고인이 정치 편향 댓글로 여론조작을 했다고 하지만 실제 전체 댓글 가운데 정부 입장을 옹호하는 등 댓글은 5%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징역 1년 6개월 형을 확정했다. /연합뉴스
청탁 지원자 특혜·성비 인위 조정 혐의…1심 유죄 → 2·3심 무죄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의혹을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조 회장과 신한은행 인사담당자 7명은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부서장 자녀 명단을 관리하며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고, 합격자 남녀 성비를 3대 1로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로 재판이 넘겨졌다.1심 재판부는 조 회장이 신한은행장 재임 시기 특정 지원자 3명의 지원 사실과 인적 사항을 인사부에 알려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다만 여성에게 불리한 기준을 일관하게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조사된 증거만으로는 채용 과정에서 남녀를 차별했다고는 인정하기 어렵다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을 무죄로 판단했다.2심은 1심이 조 회장의 개입으로 부정 합격했다고 본 지원자 3명 중 2명은 정당한 합격 사정 과정을 거쳤을 수 있고, 나머지 1명도 관여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조 회장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부정채용·부정합격자의 개념부터 먼저 정립해야 한다"며 "다른 지원자들과 마찬가지로 일정 정도의 합격자 사정 과정을 거쳤다면 일률적으로 부정 통과자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1심보다 부정 합격의 판단 기준을 낮춘 것이다.함께 기소된 다른 인사팀 관계자들도 2심에서는 형량이 감경돼 벌금형 혹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양벌규정에 따라 재판에 넘겨진 신한은행 법인과 채용팀 과장 이모씨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검찰은 항소심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 등이 없다고 보고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을 확정했다./연합뉴스
아일랜드 '코인컵' 분석…"주요 해킹사건 15건·실제 더 많아" 북한이 전 세계에서 암호화폐 관련 해킹을 가장 많이 시도하는 국가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30일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아일랜드에 기반을 둔 암호화폐 분석업체 '코인컵'은 2011년부터 올해까지 발생한 암호화폐 해킹 사건을 분석한 '전 세계 암호화폐 범죄 실태 보고서'에서 "북한이 15건으로 가장 많은 암호화폐 해킹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북한 당국이 양성하는 7천여 명의 전문 해커들이 전 세계 공공 및 민간 부문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사이버 공격을 벌이고 있다"며 북한은 당국이 해커집단을 직접 관할한다는 점에서 개인 해커들 위주인 다른 국가의 해킹 사건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코인컵은 보고서에서 "북한 당국에 의한 주요 암호화폐 해킹 사건은 15건이지만 실제 해킹 시도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2017년부터 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본격적인 해킹을 시작해 올해까지 탈취한 암호화폐의 총 가치는 약 16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지난 10년간 해킹된 암호화폐의 금액순으로는 중국 출신이나 관련 해커 소행이 9건에 22억7천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 미국 관련 해킹이 15건에 20억4천5백만 달러, 러시아 관련 해킹이 8건에 14억6천만 달러였다. 코인컵은 "북한의 국가 규모나 경제력으로 보면 해킹 건수나 탈취 금액이 중국이나 미국, 러시아 관련 해킹 사건과 비교해 북한이 월등히 많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