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가 정회를 반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가 정회를 반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최저임금 심의의 키를 쥔 공익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구간으로 9410∼9860원을 제시했다.

박준식 위원장을 포함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제8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의 심의 촉진 구간을 이같이 제안했다.

최저임금 심의는 근로자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이 각각 내놓은 요구안의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격차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들은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해 그 범위 내에서 수정안을 내라고 요청한다.

노사 대립 구도에서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들이 제시하는 심의 촉진 구간은 최저임금에 대한 이들의 기본 입장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공익위원들이 이날 제시한 심의 촉진 구간의 하한인 9410원은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2.7% 높은 수준이고 상한인 9860원은 올해 최저임금보다 7.6% 높은 금액이다.

공익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2.7∼7.6%로 제안한 셈이다.

현재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제출한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의 3차 수정안은 각각 1만80원(10% 인상), 9330원(1.86% 인상)이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워낙 커 공익위원들이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

수정안을 놓고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 박 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안건(금액)을 표결에 부쳐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