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종목단체 회장 징계 미뤄…"경찰 조사 지켜보고 징계하자 의견 있어서"
단복 임의 변경 '물의'…전북체육회 "불미스러운 일, 송구하다"
전국체전 단복 디자인을 멋대로 변경하고 종목단체 회장의 비위 징계를 보류해 전북도 감사에 적발된 전북도 체육회가 고개를 숙이고 해명에 나섰다.

전북체육회는 29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체육계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을 먼저 전한다"며 "체육회 입장을 전달하고자 한다"고 운을 뗐다.

도체육회는 "체육회장은 단복 계약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정량 평가와 가격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고도 (주관이 개입되는) 정성 평가에서 유독 높은 점수를 받은 줄 뒤늦게 알았다"고 해명했다.

또 "전북 체육의 정체성과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업체와 협상을 통해 디자인 변화를 주라는 주문만 이뤄졌을 뿐, 계약 절차를 무시하라는 것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종목단체 회장의 금품 수수 비위를 알고도 징계를 미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도체육회는 "종목단체 회장에 대한 징계는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신중히 처리해야 했다"며 "경찰 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징계 여부를 결정하자는 의견이 모인 상태였다"고 전했다.

전북체육회는 지난해 7월 종목단체 회장이 선수 2명으로부터 관리비 명목으로 1천만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도 징계위를 열지 않았다.

도체육회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깨끗하고 인권 친화적인 체육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폭행 등 이른바 '스포츠 4대악'을 비롯해 각종 비위·부정 행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