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9일 소득 요건 강화를 핵심으로 발표한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에 따르면 내 건보료는 늘어날까 아니면 줄어들까.
9월부터 시행되는 건강보험료 개편안에 대한 주요 궁금증을 정부 발표를 토대로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사진=연합뉴스-- 건강보험료가 인하되는 가입자와 변동 없는 가입자, 인상되는 가입자를 나눠보면
▲ 지역가입자 859만 세대 중 65%인 561만 세대는 보험료가 월 평균 3만6천원(15만원→11만4천원) 내려간다. 현재 재산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 중 37.1%(194만 세대)는 재산보험료를 내지 않게 된다.
4천만원 미만 자동차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자동차 보험료 부과 대상은 179만대에서 12만대, 보험료는 2천898억원에서 280억원으로 크게 감소한다. 직장가입자는 총 1천909만명 중 보수 외 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45만명(약 2%)의 보험료가 월 평균 5만1천원 인상된다. 직장가입자 98%는 보험료 변동이 없다. 피부양자 탈락자는 전체 피부양자 중 1.5%인 27만3천명이다. 이들이 연 소득 2천만원 초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새롭게 보험료를 내게 된다. 나머지 피부양자 98.5%는 피부양 자격을 그대로 유지한다. 연금 소득 보유자 중 95.8%는 연금 관련 보험료가 인하되거나 변동이 없다. 연금소득 4천100만원(월 342만원) 이상인 4.2%(8만3천명)만 보험료가 인상된다.
-- 안 내던 건보료를 내게 되는 피부양 자격 탈락자들의 반발이 가장 클 덴데
▲ 부담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한다는 것이 원칙이다. 해외 주요국 피부양률을 보면 한국이 가장 높은 편이다. 2020년 기준 직장가입자 1인당 피부양자 수는 한국 1명, 독일 0.28명, 대만 0.49명 등이었다. 소득 요건은 한국 3천400만원(개편 전), 독일 약 720만원, 일본 1천278만원 등이다. 이런 해외 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1단계 개편에 이어 소득 요건을 강화한다. 능력·소득이 있는데도 피부양자로 무임승차 한다는 지적이 컸다. 이미 국회에서 합의한 개편안을 법률에 따른 시기에 맞춰서 시행하는 것이다. 새롭게 보험료를 내는 피부양 탈락자에 대해서 최근 경제 상황을 고려해 한시적 경감 장치도 마련했다. 형평성 차원으로 수용해주실 것이라 생각한다.
-- 건보료 부담이 커지는 부수입이 2천만원 넘는 직장인들에 대한 역차별 소지는
▲ 가입자 유형별로 어느 일방의 부담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부담 능력에 따라 형평성 있게 보험료를 내도록 한다. 보수 외 소득이 연 2천만원을 넘는 직장인은 상위 2%밖에 되지 않는다. 또한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도 부과 기준을 강화하고, 더 내야 하는데 안 냈던 지역가입자들에게 사후에 정산해서 부과하는 '사후정산제도'를 2023년 11월 도입할 예정이다. 현재의 직장가입자도 은퇴·실직 후 지역가입자가 된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 방식을 합리화해서 직장가입자도 나중에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적정하게 내게 된다.
-- 지역가입자 소득보험료 계산방식을 등급제에서 정률제로 개편하는 이유는
▲ 현행 등급제는 등급별 점수마다 소득 대비 보험료율이 다르고, 소득점수를 보험료율로 환산시 저소득 구간에서 최대 20%에 달하는 역진적인 구조가 나타난다. 이런 역진성 문제를 해결하고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가입자 소득에 대해서도 정률제를 도입해 소득에 비례해서 보험료를 부과하려는 것이다.
-- 연금·근로소득 평가율이 인상되는 이유와 연금수급자 영향은
▲ 종합과세소득 중 사업·이자·배당·기타 소득은 소득액 100%에 대해 보험료가 부과되나, 연금·근로소득은 30%에 대해서만 부과하고 있어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평가율을 단계적으로 50%까지 상향한다. 연금·근로소득의 평가율이 올라가도 지역가입자 소득정률제 도입으로 인한 보험료 인하(상쇄) 효과가 훨씬 크다.
--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를 올리는 이유와 취약계층 보호 방안은
▲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으로서 가입자라면 누구나 최소한의 기여가 필요하다. 사회보험 취지, 직장-지역가입자 간 형평성, 제도 지속성 등을 고려해 최저보험료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번 2차 개편에서 현재 직장-지역으로 이원화된 최저보험료를 일원화하고 형평성을 높인다. 다만 최저보험료 변경으로 보험료가 인상되는 세대의 부담 경감을 위해 인상분을 깎아줄 예정이다. 이에 더해 취약계층은 보험료 일부를 경감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등을 통해 보험료를 지원한다.
-- 지역가입자 주택금융부채 공제와 재산과표 5천만원 공제 제도의 차이는
▲ 지역가입자 주택금융부채 공제는 실거주 목적의 주택 관련 부채를 보험료 부과 재산에서 일부 공제하는 제도다. 재산과표 5천만원 일괄 공제 후 남은 재산이 있는 지역가입자에게 실거주 목적의 주택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된 대출에 대해 공제한다.
-- 지역가입자 보험료 조정 사후정산제도의 취지는
▲ 지역가입자는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소득 발생과 보험료 부과 시차 문제가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폐업 등으로 현재 소득이 없다고 확인되면 보험료를 감면해주는 조정제도가 1998년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프리랜서 등으로 고용 형태가 다변화하면서 억대 소득을 버는데도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며 보험료를 내지 않는 악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형평성을 높이고 부과 기반을 확대하고자 지역가입자 사후정산제도를 도입한다.
-- 2018년 7월 시행한 1단계 개편의 효과는
▲ 1단계 개편으로 저소득 지역가입자 568만 세대(77%)는 보험료가 월평균 21만원 인하됐다. 고소득·고재산 가입자 80만 세대는 보험료가 월평균 6만6천원 인상된 바 있다. 가입자 간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나타내는 '카크와니 지수' 개선이 확인됐다. 건강보험료 소득 비중은 전체 보험료 중 93.27%로 상승했고, 지역가입자 중에서도 41.3%에서 지난해 53.4%로 상승했다.
가수와 연예인, 스포츠선수, 웹툰 작가 등 연간 억대 소득을 올리는 프리랜서들이 이른바 조정신청제도를 악용해 건강보험료를 편법으로 회피하는 일을 더는 못하게 된다.건강보험당국이 이런 고소득 프리랜서의 얌체 행위를 막고자 실제 소득에 대해서는 사후라도 철저하게 파악해 건보료를 매김으로써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이기로 했기 때문이다.29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오는 9월 시행하는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때 '지역가입자 보험료 사후정산제도'를 도입한다.우리나라 건보료 부과체계는 이원화돼 있기에 직장가입자에게는 당해연도 소득에만 건보료를 부과하지만,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 자동차에도 건보료를 매긴다.문제는 지역가입자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소득은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이 당해연도에 거둔 소득이 아니라 전년도 소득이라는 점이다.건보공단은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가 국세청에 매년 5월 전년도 종합소득금액을 신고하면 이 소득 자료를 10월에 넘겨받고, 이를 바탕으로 매년 11월에 새로 산정된 건보료 고지서를 보낸다.지역가입자의 소득 발생 시점과 보험료 부과 시점 사이에 약 1년의 시차가 벌어지는 것이다.프리랜서나 자영업자 등은 경기상황에 민감해 수입이 들쭉날쭉한 경우가 많다.전년보다 올해 소득이 급격히 떨어지는 일도 종종 생긴다.이때 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계산된 건보료는 상당한 부담이 된다.이런 사정을 고려해 건보 당국은 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부터 자영업자 등이 폐업 등으로 현재 소득이 없는 사실을 입증하면 보험료를 감면해주는 조정신청제도를 시행하고 있다.폐업(휴업) 사실 증명원, 소득금액 감소증명원, 퇴직(해촉)증명원 등 자료를 건보공단에 제출하면서 보험료를 조정해달라고 신청하면 현재 납부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차원에서 깎아준다.프리랜서의 경우 이전 계약사업체에서 일종의 퇴직 증명서인 해촉 증명서를 받아서 건보공단에 내면 된다.이를 통해 프리랜서가 전년도에 벌어들인 소득은 단발성일 뿐 올해도 발생한 소득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면, 건보공단은 국세청으로부터 넘겨받은 전년도 소득 정보를 최대 '0'원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건보료를 대폭 감면해준다.하지만 고용 형태의 다변화 등으로 갈수록 프리랜서들이 다양해지고 일부는 일반 직장인 연봉을 훨씬 웃도는 고소득을 올리는 등 상황이 변하면서 해촉 증명서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끊이지 않아 건보 당국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이를테면 프리랜서 B씨는 2018년 5억7천900만원, 2019년 9천700만원, 2020년 8천100만원 등 3년간 연평균 억대가 넘는 수입을 올렸기에 월평균 149만2천266원(연간 1천790만7천192원)의 보험료를 내야 했지만 매년 일시소득이라고 주장하며 해촉 증명서를 제출해 소득을 조정받았다.B씨는 심지어 직장가입자 가족 밑에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 아예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다달이 월급에서 건보료를 떼이는 '유리 지갑' 직장인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건보 당국은 이런 일부 고소득 프리랜서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직장가입자와 마찬가지로 보험료 연말정산제도를 지역보험료에도 적용하기로 했다.폐업 등으로 소득이 끊기거나 감소해 보험료를 조정받더라도 사후에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면 소득 사후정산제도를 통해 보험료를 내게 할 예정이다.건보 당국은 지역가입자 사후정산제도를 올해 9월 조정 대상자부터 적용하며 이들에게는 2023년 11월부터 보험료를 부과할 계획이다./연합뉴스
8만3천명 해당…연금소득 보유자 95.8%는 보험료 내려가거나 변동 없어소득인정 비율 30%→50% 높아지지만 등급제→정률제 변경 상쇄 영향우리나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이원화돼 있어 직장가입자에게는 소득에만 보험료율에 따라 건보료(회사와 반반씩 부담)를 물리지만,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전·월세 포함)과 자동차에도 보험료를 부과한다.특히 정률제를 적용하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방식은 등급제이다.부과 요소(소득·재산·자동차)별로 등급을 나눠서 등급별 점수를 매기고 점수당 단가를 적용한 뒤 합산해서 지역보험료를 계산한다.현재 지역가입자의 소득은 연 소득 기준으로 97등급, 재산은 60등급, 자동차는 11등급으로 각각 나눈다.하지만 오는 9월 시행되는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 소득에 매기는 건보료 산정방식은 등급제에서 직장가입자와 같이 소득에다 정해진 보험료율(2022년 현재 6.99%)만 적용하는 정률제로 변경된다.현행 소득등급별 점수 부과방식은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보험료를 내게 짜여 있어 역진적이라는 지적을 수용해 저소득층이 역차별을 받지 않게 개선하기 위해서다.재산과 자동차 등급제는 현행대로 유지된다.지역가입자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소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업소득, 1천만원 초과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합계), 근로소득, 공적 연금소득, 기타소득, 연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등이다.지금은 이들 소득금액을 합쳐 97등급으로 나누고 '소득등급별 점수표'에 근거해서 소득보험료를 계산한다.등급별 소득은 최저 소득 1등급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120만원 이하(82점)이고, 38등급은 3천640만원 초과~3천860만원 이하(1천95점), 최고 97등급은 11억4천만원 초과(3만2천372점)이다.지역가입자 소득보험료는 등급별 점수에 점수당 단가(2022년 현재 205.3원)를 곱해서 구한다.소득 38등급이라면 소득보험료로만 월 22만4천805원(1천95점×205.3원)을 내야 한다.건강보험 당국 추산 결과, 지역가입자 소득 건보료 산정방식이 등급제에서 정률제로 변경되면, 연간 소득금액 3천860만원을 경계로 소득 보험료가 3천860만원 미만은 대부분 인하되고, 3천860만원 이상은 대부분 현행대로 유지되거나 일부만 약간 인상되는 것으로 나왔다.일부 예외를 빼고는 38등급 이하의 지역가입자는 소득보험료가 줄어든다.특히 이런 지역가입자 소득보험료 산정방식 변경 덕분에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 등 은퇴 후 공적 연금소득으로 연 4천100만원 미만(월 341만6천원 미만)을 받는 지역 가입 연금생활자의 연금소득에 물리는 보험료도 떨어진다.비록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의 소득 건보료를 매길 때 반영하는 공적 연금소득의 소득인정 비율이 현행 30%에서 50%로 올라가긴 하지만, 정률제로의 개편으로 소득보험료가 인하되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이다.예를 들어 현재 연간 3천500만원, 월 291만6천666원의 공적 연금소득으로 생활하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지금은 연간 1천50만원(3천500만원×30%), 월 87만5천원만 소득으로 반영되므로 소득 18등급(점수 507점)에 해당해 소득보험료로 월 10만4천87원(507점×205.3원)을 낸다.그러나 9월부터는 소득보험료가 부과되는 소득인정금액이 연간 1천750만원(3천500만원×50%), 월 소득 145만8천333원으로 올라가긴 하지만, 정률제 적용으로 월 소득 건보료는 10만1천937원(월 145만8천333원×6.99%)으로 월 2천150원이 줄어든다.최종균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등급제의 특성상 연금소득 연 4천100만원 미만인 일부 지역가입자 중에도 정률제 보험료가 현행 등급 점수별 보험료보다 1만원 안팎으로 소폭 인상될 수 있지만, 정률제로의 변경으로 연금소득 보유자의 95.8%는 연금소득에 붙는 보험료가 내려가거나 변동이 없다"고 강조했다.그렇지만, 연간 4천100만원(월 341만원) 이상의 연금소득자 4.2%(8만3천명)는 정률제 도입으로 연금소득에 매기는 보험료가 인상된다.이를테면 현재 연간 4천500만원, 월 375만원의 공적 연금소득자는 연간 1천350만원(4천500만원×30%), 월 112만5천원만 소득으로 인정해 소득 21등급(점수 609점)으로 소득보험료로는 월 12만5천20원(609점×205.3원)을 부담한다.하지만 앞으로는 소득평가액이 연 2천250만원(4천500만원×50%), 월 소득 187만5천원으로 올라가면서 월 건보료로 13만1천60원(월 187만5천원×6.99%)으로 월 6천40원이 인상된다./연합뉴스
임대·배당 등 보수 외 소득 기준 연 3천400만원에서 강화전체 직장인의 2%인 45만명 해당…대다수는 변동 없어오는 9월부터 보수(월급) 외에 이자, 주식 배당, 임대 수익, 부업 등으로 추가 소득이 연 2천만원을 넘는 직장인은 건강보험료를 지금보다 월평균 약 5만원 더 내게 된다.29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직장인) 보수 외 소득 기준이 현재 연 3천400만원에서 9월부터는 연 2천만원으로 강화된다.직장가입자의 건보료는 보수에 부과되는 '보수 보험료'와 보수가 아닌 소득에 부과되는 '보수 외 보험료'로 구성된다.현재는 보수 외 소득이 연 3천400만원이 넘는 직장가입자 약 23만명이 보수 외 보험료를 내고 있다.개편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보수 외 소득 연 2천만원(월평균 167만원)이 넘는 직장인으로까지 부과 대상이 확대돼 약 45만명이 보험료를 더 내게 된다.정부는 건보료 체계를 '소득 기준' 중심으로 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하면서 고소득 직장인에게서 보험료를 더 걷고자 보수 외 소득 기준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다만 몇만 원 차이로 소득 기준을 넘어 보험료가 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 소득 2천만원을 넘는 '초과분'에 대해서만 추가 보험료를 매기기로 했다.예를 들어 월 보수가 600만원, 이자와 주식 배당으로 부수입이 연 2천400만원인 직장인 A씨는 현재 월급에 대한 건보료 21만원만 내면 되지만, 9월부터는 부수입 2천400만원에 대해서도 보수 외 보험료를 부과받는다.구체적으로는 기준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400만원에 대해 월 2만3천원이 추가돼 총 23만3천원을 내게 된다.보수 외 소득이 연 2천만원 미만인 직장인은 건보료 변동이 없다.월급은 더 많더라도 보수 외 소득이 2천만원 미만이면 건보료는 현재와 같다.건강보험당국에 따르면 이번 개편으로 전체 직장가입자(1천909만명)의 약 2%에 해당하는 45만명의 건보료가 평균 월 33만8천원에서 38만9천원으로 5만1천원(약 15%) 인상될 예정이다.기존 보수 외 소득 기준 연 3천400만원 초과로 추가 보험료를 내는 직장가입자는 전체의 1%인 23만명인데, 연 2천만원으로 기준이 조정되면서 2%로 늘어나는 것이다.그 외 직장가입자 98%(약 1천864만명)의 보험료는 현재와 같다.복지부는 "그동안 보수 외 소득이 3천4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에게만 추가 보험료를 부과함에 따라 모든 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며 "이에 임대, 이자·배당, 사업소득 등 부수입이 연간 2천만원을 넘는 소수 2%의 직장가입자에게 보험료를 더 걷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렇게 개편되면 직장가입자 보험료 부담이 유독 더 커지는 게 아니냐는 불만이 나올 수 있다.이에 정부는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도 '사후 정산제도'를 도입해 내년 11월부터는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사정이 생긴 경우에 대해 사후 추가로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복지부는 "직장가입자도 은퇴·실직으로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다"며 "어느 가입자 유형의 보험료 부담이 일방적으로 증가하는 게 아니라 실제 소득·부담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내게 하는 형평성을 원칙으로 체계를 개선한다"라고 강조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