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남녀를 연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권재찬. /뉴스1
50대 남녀를 연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권재찬. /뉴스1
평소 알고 지낸 중년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마저 숨지게 한 권재찬(53)이 1심의 사형 선고에 불복했다.

29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23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권씨는 전날 이 법원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항소장을 법원에 내면서 별다른 항소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형사소송법 제349조에 따르면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상소(항소·상고)를 포기할 수 없다. 피고인의 항소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1심에서 무기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된 사건은 자동으로 대법원까지 심리가 이어진다.

앞서 1심 재판에서 "피해자의 유가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권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검찰도 전날 법원에 항소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강도살인 혐의 2건 가운데 공범에 대한 범행은 단순 살인으로 인정한 부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권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전 7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상가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낸 50대 여성 A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승용차 트렁크에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다음 날 인천시 중구 을왕리 인근 야산에서 공범인 40대 남성 B씨를 미리 준비한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인근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도 받았다.

권씨는 2003년에도 인천에서 전당포 업주(사망 당시 69세)를 때려 살해한 뒤 32만원을 훔쳐 일본으로 밀항했다가 뒤늦게 붙잡혀 징역 15년을 복역했다.

권씨처럼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경우는 2019년 11월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씨 사건 이후 2년 7개월 만이다. 한국은 1997년 12월 30일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고, 2007년부터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됐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