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법원, 사고 낸 운전자는 징역형·허위 진술 동승자는 벌금형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한 20대들이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뒤 112 신고를 받고 뒤쫓아 온 경찰관에게 허위 진술했다가 징역형과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음악 크게 틀어 몰랐다" 운전자 바꿔치고 음주사고 발뺌 20대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B(25)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에게는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6일 오전 2시께 원주시 단계동의 이면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외제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C(24)씨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충격한 뒤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

사고 직후 A씨 대신 운전석에 탑승한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누가 외제 차를 운전했나'는 질문에 자신이 운전했다고 답한 뒤 '노래를 크게 들어서 사고를 낸 지 몰랐다'고 허위 진술했다.

"음악 크게 틀어 몰랐다" 운전자 바꿔치고 음주사고 발뺌 20대들
A씨가 낸 음주 사고로 C씨와 C씨의 동승자는 각 2주간 치료를 해야 하는 상처를 입었다.

결국 A씨는 음주 사고 후 미조치로, B씨는 이 같은 죄를 범한 A씨를 도피시키려 한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공 판사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중 사고를 내자 도주했고 이를 숨기기 위해 허위 진술하게 한 것이어서 죄질과 범행 후 정황이 매우 불량하다"며 "허위 진술은 형사사법 기능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