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행인 무차별 폭행·금품 빼앗은 20대들, 항소심도 실형
술에 취한 행인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20대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강도 상해,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와 B(2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 각각 징역 5년 6개월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 3일 오전 1시 26분께 전북 전주 시내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행인 C씨를 자신의 승용차에 밀어 넣고 무차별 폭행한 뒤 휴대전화와 체크카드, 주민등록증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후배인 B씨는 A씨 지시를 받아 "나 오늘 기분 안 좋다.

흉기로 죽일 수 있다"고 C씨를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코뼈 골절 등 상해를 입어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범행 이후 A씨는 C씨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신청해 6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감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A씨의 경우 출소한 날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유사 동종 범죄를 반복해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며 "항소심에 이르러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어 형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