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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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검찰이 이른바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 두 달여를 앞두고 27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공동으로 청구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헌재에 올해 4월 30일과 5월 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을 대상으로 권한쟁의심판을 검찰과 공동 청구했고 밝혔다.

청구인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 관련 업무 담당인 대검찰청 김선화 공판송무부장·일선 검사 5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올해 9월 10일 시행되는 개정법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만약 가처분이 인용된다면 헌재의 본안 판단 전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개정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기존 6대 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부패·경제범죄)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범죄)로 축소했다.

아울러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동일 범죄사실 내에서만 보완수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간,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 범위를 헌재가 판단하는 절차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