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비난 동기 살인 아닌 보통 동기 살인…우발 범행 등 참작" 경제적 문제로 다투다가 아내를 살해한 뒤 경찰에 신고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6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1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6일 경제적 문제로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흉기로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아내와 1994년 혼인한 뒤 A씨의 외도와 경제적 문제로 평소에도 자주 다투면서 폭력적인 성향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일 아내로부터 돈 문제로 인한 잔소리와 함께 "집에서 나가라"는 이야기를 듣자 격분해 뺨을 때렸고, 이에 아내가 생사를 거론하며 A씨에게 흉기를 겨누다가 상처를 내자 격분해 살인 범행에 이른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A씨는 범행 후 경찰에 "아내를 살해했다"며 신고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한 것으로 재판과정에 드러났다. A씨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정당방위와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형이 무겁다'는 A씨의 주장은 받아들여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을 양형기준상 제3유형인 비난 동기 살인으로 판단했지만, 제2유형인 보통 동기 살인에 해당한다"며 "원심의 형량은 권고형의 범위를 웃도는 것으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당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사죄의 뜻을 밝혔으며, 피해자가 실수로 피고인의 목에 상처를 입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이 자수한 점 등을 유리
"피해자에게 피의자라는 재갈 물려" 군 인권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최근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이하 15비)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의 2차 가해를 막아달라며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에게 진정을 제기했다. 김숙경 군성폭력상담소장은 10일 오후 인권위 인권상담조정센터 앞에서 취재진에 "군 검사 등은 성폭력 사건 피해자에게 피의자라는 재갈을 물리고 있다"며 "피해자가 체념하게 만들고자 하는 부당한 처사이며 심각한 인권 침해"라고 말했다. 이어 "15비 인권 실태를 조사해 피해자의 인권을 긴급히 구제하고, 다시는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군인권보호관의 조사와 권고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15비에 근무 중인 가해자 A 준위(44·구속)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20대 초반 여군 B 하사에게 코로나19에 확진된 남자 하사의 침을 핥으라고 강요하는 등 지속해서 성추행을 저질렀다고 폭로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성추행을 수사하던 군사 경찰은 A 하사가 확진자 격리 숙소에 갔다는 이유로 그를 주거침입과 근무 기피 목적 상해 혐의로 입건했다. 군검찰 역시 A 하사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더해 공군이 '코로나19에 확진됐던 남성 하사가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며 언론 보도에 법적 조치를 취할 의사가 있다고 밝히자 군인권센터는 "사건을 하사들 간 싸움으로 갈라치기 하려는 저열한 언론 플레이이자 명백한 2차 가해"라고 비판했다. 15비는 선임에게서 성추행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이예람 중사가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부대다. /연합뉴스
지역민에게 대량의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를 받는 이승옥 전 강진군수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전 군수를 구속 송치하고 관련자 2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전 군수 등은 지난해 초 설을 앞두고 이장, 새마을지도자 등 800여명에게 3천500만원 상당의 사과 선물을 하는 등 수년간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 중 이 전 군수를 비롯해 12명이 전·현직 공직자로 확인됐다. 경찰은 앞서 지난해 12월 이 전 군수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그가 당시 현직 단체장으로 도주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기각했다. 경찰은 다른 명절에도 지속적으로 선물을 보낸 증거 등을 추가로 확보해 영장을 재신청했고 이 전 군수는 지난달 27일 구속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