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차주희 판사)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차주희 판사)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아들의 학교폭력 가해자를 찾아가 폭행한 30대 아버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차주희 판사)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자기 아들을 때린 B군을 찾아가 멱살을 잡고 건물 밖으로 데리고 나온 뒤 주먹으로 B군의 가슴을 서너 차례 때렸다.

이어 B군을 자신의 차에 태우려는 과정에서 B군의 발이 차 밖에 있는데도 문을 무리하게 닫다가 B군의 발목에 상처를 입혔다.

재판부는 "성인이 미성년자를 폭행해 상해를 가했다는 점에서 범죄 정황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 아들이 B군에게 심하게 맞아 코뼈 골절로 입원 치료를 받는 등 학교폭력 피해를 보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