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강요죄 아니어도 명백한 취재윤리 위반" 취재원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리 정보를 알려달라고 강요했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항소심 재판이 18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양경승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이 전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 항소심 1회 공판을 연다. 그는 이철(57)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신라젠 관련 혐의로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할 것처럼 위협해 당시 여권 인사의 비리 정보를 진술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2020년 8월 기소됐다.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는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에게 보낸 서신이나 이 전 대표의 대리인에게 한 말들이 강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강요죄가 인정되려면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해악을 끼치겠다고 알린 점이 인정돼야 하는데, 이 전 기자의 경우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1심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들이 전하려 한 메시지의 핵심은 '비리 정보를 제공하면 검찰 관계자를 통해 선처받게 도와주겠다'는 것이지 '비리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처벌받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봤다. 다만 "공신력 있는 언론사 기자가 특종 욕심으로 수감 중인 피해자를 압박하고 가족 처벌 가능성을 언급하며 필요한 정보를 얻으려 했다"며 "명백한 취재윤리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대낮에 거리에서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난 남성을 경찰이 추적 중이다. 17일 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35분께 광주 남구 월산동 한 거리에서 모자와 마스크를 쓴 남성이 60대 행인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했다. 피해자들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과 인상착의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애인 복지관 소속 언어치료사가 담당 초등생을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17일 경찰에 따르면 초등학생 A군의 부모는 서울 금천구 장애인 복지관 소속 언어치료사 B씨가 자신의 아이를 상습 학대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A군의 부모는 경찰 신고에 이어 최근 금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금천서는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넘겼다.경찰에 따르면 B씨는 언어발달 장애가 있는 A군의 발을 잡아 거꾸로 든 뒤 자신의 발로 툭툭 치거나, 책 모서리로 A군의 머리를 때리는 등 학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장면은 복지관 내 CCTV에 고스란히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피해자 진술과 복지관 내 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B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