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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전 의원의 딸이자 이스타홀딩스 대표인 이수지씨가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 법정에 출석해 자신이 사용한 포르쉐 마칸 GTS에 대해 직접 설명했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씨는 "브레이크가 중요해서 (포르쉐를) 고르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주변에 물어보고 국산 차도 시승해봤는데 브레이크가 많이 밀리는 것을 느꼈다"며 "주변 사람들이 해준 말을 토대로 모델을 골랐다. 업무용이라서 그렇게 (고가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지금 생각하면 많이 송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7살 때 교통사고가 크게 나 남동생을 잃었다"며 "그 이후로 운전을 하지 않다가 집에서 사무실까지 출퇴근이 오래 걸려 (안전한 차를 이용한) 운전을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의원과 이씨는 포르쉐를 업무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검찰은 이씨가 이를 사적으로 이용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포르쉐 렌트비와 보증금, 보험료 등에 이스타항공 돈 1억여원이 들어갔다.

앞서 이스타항공 노조는 2020년 조세포탈 등 혐의로 이 전 의원을 고발하면서 딸이 모는 포르쉐 운행 비용에도 의심의 눈길을 보낸 바 있다.

이날 재판은 이씨의 증인신문을 끝으로 종료됐다. 다음 재판은 오는 7월 13일 열린다.

이 전 의원은 2015년 11∼12월 540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520만 주를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저가 매도, 이스타항공에 430억여원의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50억원이 넘는 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