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와 사진은 무관. /사진=뉴스1
농림축산식품부는 아직까지 반려동물과 가축이 원숭이두창에 감염된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고 사람에서 동물로 전파된 사례도 없지만, 해외에서 설치류의 감염 사례가 있는 점을 고려해 이번 지침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지침은 설치류 등 감수성 있는 애완동물과의 접촉을 자제하고 물리거나 긁히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권고한다. 또 손씻기 등을 통해 개인위생을 철저하게 관리하라고도 명시했다.
다만 이번 지침은 법적 강제성이 없어 위반했을 때 처벌받지는 않는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박정훈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확진자와 동거한 반려동물과 애완용 설치류를 대상으로 격리 조치와 검사를 하는 등 사전 예방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