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구속기소 된 농업회사법인 대표 A씨(40)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청주지법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구속기소 된 농업회사법인 대표 A씨(40)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수입 깨로 짠 참기름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해 수십억의 수익을 올린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구속기소 된 농업회사법인 대표 A씨(40)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산지 둔갑을 도운 그의 지인 1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A씨가 운영하는 법인에는 벌금 3000만원을 함께 선고했다.

충주에서 법인을 운영하는 A씨는 전통 방식을 그대로 유지한 착유 기술로 지난해 한국무형문화유산 최연소 명인에 선정된 바 있다.

A씨 등은 2020년 1월부터 1년 5개월 동안 수입 참깨 36톤으로 만든 참기름을 국내산으로 속여 TV 홈쇼핑과 온라인쇼핑몰 등을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 같은 방식으로 18차례에 걸쳐 19억6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재판부는 "피해 복구가 상당 부분 이뤄지지 않았고, 과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