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여행 등 7개 업종 고용유지지원금 "90일 연장"
항공업계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이 90일 연장된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오후 열린 2022년도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방역 규제 여파로 경영상 어려움이 계속되는 항공여객운송업, 여행업 등 7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해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특별고용지원 업종사업장들은 기존 지원 일수 180일에 90일을 추가해 올해 270일간 유급휴업·휴직 지원을 받게 됐다. 지원 대상 업종은 항공여객운송업, 여행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공항버스, 외국인전용카지노, 항공기부품제조업이다.

국내 항공 산업은 지난 8일자 방역규제 해제에도 불구하고 주요국 방역·비자 규제로 인한 운항이 제한된 상태다.

그밖에 2021년 첫 시행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기본 계획을 수립했다. 기본계획에는 부양가족 수 등 가구특성을 고려한 구직촉진수당 차등화, 청년 지원요건 완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소득보장 여건을 개선하고 지원 사각지대를 축소하기 위함이다.

또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성과를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개 방안을 마련하는 등 향후 일자리 사업 운영방향도 발표한다.

올해 시행되는 2021년 일자리 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는 2023년 예산안 편성에 반영되며, 저성과 사업은 개선계획 수립 및 이행상황 모니터링 등을 추진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도소매업 등 대면서비스업과 항공업계 등은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현장과 각계 전문가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노사 등 경제주체들과 긴밀히 협력해 최선의 해결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