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구입해 해 넘겨 사용하거나 외상 노래방비 결제도

업무추진비로 상품권을 구입해 직원들의 명절·생일 선물이나 전별금 등을 지급한 경기지역 2개 시가 경기도 감사에 적발됐다.

업무추진비로 직원들 생일·명절 선물…경기 2개市 기관경고
21일 도가 지난 4월 12일부터 5월 21일까지 25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극행정 실태 특별조사' 결과에 따르면 A시는 2018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며 1억8천793만6천원 상당의 상품권, 선물 세트 등을 구입해 명절과 연말에 직원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B시도 같은 기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7천238만5천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해 생일인 직원, 퇴직자 및 인사이동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을 보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과 운영비로만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시와 B시는 직원 격려 등 사기 앙양을 목적으로 상품권 등을 구입해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A시와 B시에 대해 기관경고 처분했다.

C시의 한 부서 경우 연말인 2019년 12월 27일과 2020년 12월 28일 패밀리레스토랑에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66만8천410원을 결제해 상품권 19장을 구입한 뒤 해를 넘겨 2차례에 걸쳐 44만5천150원을 지출하고 상품권과 잔금 22만3천260원을 보관하다 도 감사에 적발됐다.

해당 부서 직원 2명에게는 훈계 처분이 내려졌다.

D시의 한 국장은 2019년 11월 외상한 노래방비 31만원을 1년 동안 갚지 않다가 노래방 업주의 독촉 전화로 2020년 11월 업무추진비 카드로 상환했다가 도 감사에서 들통나기도 했다.

도는 해당 국장이 간부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크게 훼손하고 공직기강의 저해를 초래했다고 보고 경징계 처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