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와 옛 처남댁 살인 혐의자 A씨(49)가 18일 전북 정읍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사진=뉴스1)
전처와 옛 처남댁 살인 혐의자 A씨(49)가 18일 전북 정읍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사진=뉴스1)
전처와 전 처남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살해한 40대가 구속됐다.

전재현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영장전담 판사는 18일 살인 혐의로 입건된 A씨(49)의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도주 우려를 영장 발부 사유로 들었다.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A씨의 범행 동기는 '종교로 인한 갈등'으로 드러났다.

이날 오전 정읍지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후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낸 A씨는 "아내와 같이 살고 있었고 위장 이혼을 한 상태였다"며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화가 나서 범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교 때문에 아내, 아이들과 떨어지게 돼 범행을 저질렀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런 비슷한 이유다. 죄송하다"고 답했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5시 40분께 정읍시 북면의 한 상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전처 B씨(41)와 전 처남댁(39)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에 함께 있던 전 처남(39)도 흉기에 찔려 크게 다쳤다.

A씨는 범행 직후 인근 마을로 도주했으며 이웃 주민에게 신고를 요청해 경찰에 긴급 체포 됐다.

경찰은 범행 현장 인근에서 확보한 폐쇄회로(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구체적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