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공익위원, 업종별 구분적용 부결된 뒤 연구용역 제안
근로자위원 "정부의 부당한 시도에 길 열어주는 것"
양대노총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 연구용역 반대"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이 17일 위원회 내부의 계속되는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차등) 적용 시도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최저임금위의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근로자 위원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이날 새벽 제5차 전원회의에서 일부 공익위원들이 업종별 구분 적용과 관련한 연구 용역을 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최저임금위는 윤석열 정부의 최저임금 제도 개악 하청업체가 아니다"라고 규탄했다.

근로자위원들은 "공익위원들의 제안은 업종별 구분 적용을 강행하겠다는 정부에게 길을 열어주겠다는 의도로밖에 읽히지 않는다"며 "정부의 부당한 간섭에 굴복해 최저임금위 독립성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위는 전날 제4차 전원회의에서 치열한 공방 끝에 밤12시에 가까운 시간 투표를 거쳐 내년 최저임금에 업종별 구분 적용을 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국내에서는 최저임금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에만 업종별 구분이 적용되고 이듬해부터는 줄곧 전 산업에 같은 금액의 최저임금이 적용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을 공약했지만, 투표 결과에 따라 적어도 내년에는 이뤄지지 않게 됐다.

자정을 지나면서 차수를 넘겨 이어진 제5차 전원회의에서 일부 공익위원들은 업종별 구분 적용과 관련한 연구 용역을 하자고 제안했지만, 위원들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오는 21일 열리는 제6차 전원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최저임금위는 한국노총·민주노총 인사들이 주축인 근로자위원(9명), 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 등 관계자들로 이뤄진 사용자위원(9명), 주로 학계 인사들로 채워진 공익위원(9명) 등 27명으로 구성된다.

근로자위원들은 "공익위원들의 의견대로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한 연구 용역을 하면 사용자위원들은 논란을 증폭시킬 것이고, 공익위원들이 (근로자·사용자 위원 사이에서) 중재하는 모양새로 정부와 사용자의 손을 들어주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내년에는 업종별 구분 적용을 하지 않기로 이미 결론이 났지만, 연구 용역의 과정을 거치면 2024년부터는 정부나 사용자 측 주장대로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근로자위원들은 "정부의 부당한 시도에 길을 열어주려는 공익위원들이 제안에 동의할 수 없다"며 "최저임금 제도를 무력화하는 업종별 구분 적용을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