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해경 "국방부 믿고 월북 판단"…국방부 "유감"
인천해양경찰서는 2020년 9월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 해역에서 총격을 받고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A(사망 당시 47세)씨가 자진 월북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같은 발표는 군 당국의 첩보와 피해자의 도박 빚 등을 근거로 A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밝힌 2년 전 중간수사 결과를 해경 스스로 뒤집은 것이다.

◇ 김대한 인천해경서 수사과장·김성구 국방부 정책기획차장과의 일문일답.
-- 2년 전 중간수사 결과 발표와는 다른 결론이 나왔는데 그 이유는.
▲ 김 과장 = (중간수사 결과 발표) 당시에는 수사를 진행하는 단계였다.

그때는 국방부 자료를 신뢰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후에 월북 경위에 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를 해보니 월북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

▲ 김 차장 = 최초 우리 국방부는 월북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당시 발표 때도 해경 판단과 다양한 첩보를 종합했을 때 실종 공무원이 월북한 정황이 있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국민 여러분께 혼란을 끼쳐 유감이다.

그 이후에는 해경의 수사 결과를 존중한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

-- 추가 증거를 찾지 못했다면 2년 전 근거자료에 관한 해석을 바꾼 것인가.

▲ 김 차장 = 그렇지 않다.

그때 당시도 A씨가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정황이 있다고 했고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았다.

정황이 있다는 식으로 말했다.

▲ 김 과장 = 당시는 수사 초기 단계로 국방부 자료를 신뢰하지 않을 수 없었다.

피해 공무원이 실족이나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은 극히 낮았고 북한 해역에서 구명조끼를 입고 발견되는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해 당시는 (월북으로) 판단했다.

그때는 중간발표였고, 이를 보강하기 위해 여러 가능성 두고 수사를 진행했으나 월북 의도를 인정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 수사 종결을 해경 스스로 판단한 것인가, 아니면 대통령실 지시가 있었나.

▲ 김 과장 = (1년 6개월가량) 수사를 지속해 오면서 최근에 마무리 단계였고 최종적으로 미국에 공조 수사를 요청한 내용이 지난달 27일에 도착했다.

더는 별다른 증거가 존재하지 않았다.

(살인 혐의를 받는) 북한 군인도 특정되지 않는 데다 소환해 조사할 가능성도 없어 수사 중지를 했다.

▲ 김 차장 = (새 정부의) 대북 강경 기조와 (오늘 최종 수사 결과 발표는) 전혀 상관없다.

-- 국가안보실이 국방부 분석 결과와 북한 주장에 차이가 있어 사실관계를 규명하고자 남북 공동재조사 등을 요구했지만 북한이 답변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어떤 차이가 있었나.

▲ 김 차장 = 당시 A씨를 사살한 이후 시신을 불태웠는지가 상당히 중요했다.

그건 만행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부유물을 태웠다고 주장했고 우리는 시신을 태운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북한은 A씨를 불법 침입자로, 우리는 비무장 상태의 국민이라고 주장한 차이도 있었다.

분명한 것은 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정황이 있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