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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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산에 거주하는 20대 김모 씨는 지난달 2일 의료기관의 모바일 메신저로 안면부 지방흡입술을 예약하고 수술을 예약했다. 총 수술비 154만원 중 22만원을 예약금으로 납부했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수술 개시 전 지방흡입술 계약 해지 및 환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의료기관 측은 이를 거부했고 김 씨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했다.

미용·성형수술 관련 소비자 피해가 매년 늘어나는 가운데 김 씨 사례와 같은 계약해지 관련 분쟁이 3년새 4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019년부터 올해 3월까지 접수된 피부과, 성형외과의 미용·성형 관련 피해구제 신청 총 570건을 분석한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계약해지 관련 분쟁이 331건(58.1%)으로 과반 넘게 차지한 가운데, 연도별 1분기 계약해지 분쟁 건수는 2019년 10건, 2020년 13건, 지난해 22건, 올해 38건으로 3년새 3.8배 증가했다.

계약해지 이유는 단순 변심 등 개인 사정이 247건(74.6%)으로 대다수였다. 소비자가 부작용이 의심된다며 계약 해지를 요구한 건수는 38건(11.6%), 효과 미흡 등 불만족은 19건(5.7%), 계약 내용 불만은 16건(4.8%)이었다.

소비자 피해금액은 의료기관에 예약금 명목으로 지불한 1만원부터 전체 시술비 금액인 1500만원까지 다양했다. 피해금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는 152건으로 2019년부터 계약해지 분쟁 건수의 45.9%를 차지했다. 피해가 500만원을 초과한 경우는 6건으로 1.8%를 차지했다.

진료과별 계약해지 분쟁을 살펴보면 피부과는 레이저 시술 관련 분쟁이 89건으로 피부과 분쟁 건수 179건의 26.9%를 차지했다. 성형외과는 눈 성형 관련 분쟁이 54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형외과 분쟁 건수 152건의 16.3%를 차지했다. 코 성형은 32건, 안면윤곽수술은 15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계약해지 분쟁 중 64.7%(214건)가 환급 또는 배상 등으로 원만하게 해결됐지만, 합의가 잘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한 경우도 23.3%(77건)에 달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미용·성형 계약을 체결한 후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해제·해지할 때는 소비자에게 위약금 부담 책임이 발생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계약이행을 전제로 제공된 서비스 시술 또는 제품 등의 비용은 별도로 공제돼 실제 환급액이 적어질 수 있다”며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미용·성형 관련 학회에 분석 결과를 제공하고, 동일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기관에 대한 교육 및 계도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최세영 기자 seyeong202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