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라 웨비나 등 개최…"기업들 문의 많아"
고개 드는 임금피크제 분쟁에 대형 로펌들 분주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대형 법무법인들이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율촌은 이달 10일 '임금피크제 분쟁, 쟁점 이해와 기업의 대응 방안' 웨비나(화상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도형(53·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는 웨비나에서 "노사합의로 도입된 임금피크제도 그 효력이 부정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라며 "대법 판결에서 제시한 기준은 향후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등 유사 사안에서 주요한 판단 준거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진수(45·35기) 변호사도 "향후 임금피크제 소송에서 고령자고용법상 합리적 이유가 없는 연령차별인지가 주된 쟁점이 될 것"이라며 "부수적으로 소멸시효 문제, 명예퇴직의 효력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날 웨비나에는 기업 관계자들이 다수 참여해 임금피크제 관련 소송이 제기될 경우 대처 방법 등 실무적 사안에 대한 질문을 쏟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율촌 관계자는 "임금피크제 관련 무더기 소송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기업들의 승소 가능성 문의가 끊이지 않는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법무법인 태평양도 이달 21일 인사·노무 그룹이 주도하는 '임금피크제 관련 대법원 판결 의미와 기업의 대응 방안' 웨비나를 연다.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의 장상균(57·19기) 변호사와 김상민(43·37기) 변호사가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소개할 예정이다.

법무법인 바른 역시 22일 대법원 판결에 따른 소송 전망을 분석하는 고객 초청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응교(37·42기) 변호사와 황서웅(44·35기) 변호사, 정상태(46·35기) 변호사가 연사로 나선다.

바른 측은 "임금피크제 대상자는 물론, 이미 퇴사한 직원들도 집단소송을 제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며 "대법원 판례 내용을 검토하고 향후 소송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면밀히 살펴보고자 한다"고 세미나 취지를 소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