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예계약서 철회하면 조정안으로 복귀 가능"
우체국택배노조 18일 경고 파업…"우정본부 대화 나서야"
우체국 택배 노동조합이 우정사업본부를 규탄하며 파업을 예고했다.

전국택배노조 우체국본부는 14일 서울 서대문구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가 낸 조정 신청에 대해 어제 중앙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서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며 "이에 따라 합법적 파업권인 쟁의권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8일 경고 파업을 하고, 20일에는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거점 농성에 들어간다"고 선언했다.

노조는 우정사업본부가 다음 달부터 적용하기로 한 우체국 위탁배달원 위탁계약서를 '노예계약서'로 지칭하며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새 계약서에는 정책 변화, 물량 감소 등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2년마다 계약을 해야 해 상시적 해고 위협에 시달리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그 2년조차 보장하지 않고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다는, 참으로 잔인하기 짝이 없는 조항"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아직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

우정사업본부가 노예계약서를 철회한다면, 얼마든지 조정안으로 복귀할 수 있다"며 "경고 파업 이전까지 우정본부는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지난달에도 기자회견을 열어 위탁계약서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우정사업본부의 계약 해지가 쉬워졌다는 점과 함께 최소한의 위탁 물량인 '기준물량'을 일·월 단위가 아닌 연 단위로 계산하고 상호 협의를 거쳐 줄일 수 있게 한 조항 등이 결국 임금 삭감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노조는 주장했다.

이들은 최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70%의 찬성률로 파업안을 가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