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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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검사 유배지’로도 불리는 법무연수원의 연구위원 정원을 5명 더 늘린다. 향후 검찰 인사에서 좌천되는 인물들이 추가로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무부는 14일 관보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정원을 5명 더 늘리는 내용을 담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입법예고'를 게재했다. 법무부는 법무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 연구 기능 강화를 증원 목적으로 밝혔다.

현재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정원은 최대 7명으로 이 중 검사가 앉을 수 있는 자리는 4명이다. 지난달 검찰 인사로 이 자리에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사법연수원 23기), 이정수 전 서울중앙지검장(26기), 이정현 전 대검 공공수사부장(27기), 심재철 전 서울남부지검장(27기)이 오게 되면서 정원이 모두 채워졌다. 법무부는 정원 제한으로 인해 이종근 대구고검 차장검사(28기)와 정진웅 대전고검 차장검사(29기)는 파견 형식으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을 냈다.

법무부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정원을 늘리면서 조만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검찰 인사에서 추가 좌천성 인사가 나올 것이란 관측에 더 힘이 실리고 있다. 최근 사직서를 낸 박은정 수원지검 성남지청장(29기) 등이 법무연수원으로 갈 후보로 꼽힌다. 박 지청장은 현재 성남FC 후원사건 무마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에 고발돼 입건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표 수리가 안 된 채 인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