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가석방으로 풀려난 20대가 마트에서 아르바이트하다 돈을 빼돌려 다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최근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

서울의 한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한 A씨는 2020년 11월∼2021년 3월 총 89차례에 걸쳐 물품 판매대금 11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A씨는 가석방된 지 2년가량 지난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지속해서 돈을 횡령해 죄질이 좋지 않고 점장인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