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50명 이상 사업장…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조사
인천 목재 공장서 70대 노동자 기계에 끼여 사망(종합2보)
인천 한 목재 공장에서 작업을 하던 7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졌다.

11일 인천 중부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8분께 인천시 중구 북성동에 있는 한 목재 공장에서 70대 노동자 A씨가 목재 선별 기계에 끼였다.

이 사고로 A씨가 기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숨졌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공장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구급대원들이 사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씨의 몸이 기계 밑에 끼어 있었다"며 "기계를 분해했으나 A씨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고 말했다.

소방당국과 노동당국은 애초 A씨가 15m 높이에서 기계 쪽으로 추락한 뒤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었다.

그렇지만 경찰은 그가 혼자서 폐목재를 기계에 넣는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노동당국은 이날 사고가 발생한 목재 공장의 노동자 수가 50명 이상인 사실을 파악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조사할 방침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노동자가 50명 이상이거나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건설업)인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부고용노동청 관계자는 "해당 업체의 상시 근로자 수를 정확히 파악하진 못했지만, 최소 50명은 넘는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도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작업 과정에서 안전 수칙을 제대로 지켰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