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에서 8세 어린이를 차로 친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과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결과다.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심재현)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운전자 A씨는 지난해 5월 7일 오후 2시 50분께 광주 북구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다 무단횡단하던 8세 어린이를 차량 좌측으로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어린이는 해당 사고로 2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운전자의 과실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과실 혐의가 인정되려면 피고인이 주의 의무를 위반했단 점, 달리 말해 사고에 대한 예견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이 인정돼야 하는데 이번 사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사고 발생 장소가 어린이 보호구역이긴 하나 피해 어린이가 주차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무단횡단하려고 뛰어나왔고, 과속 여부가 증명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다.심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상황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임산부가 몰던 차량과 사고를 낸 오토바이 운전자가 뺑소니를 쳐 공분을 사고 있다. 피해자 측은 임신으로 인해 진료도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최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신호위반하고 뺑소니 친 오토바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피해자의 남편이라고 밝힌 제보자 A 씨가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A 씨의 아내는 지난 5월 31일 15시께 부산시 수영구의 한 삼거리에서 정상 신호에 좌회전하던 중 신호위반한 오토바이와 부딪쳤다.오토바이 운전자 B 씨는 신호를 위반하고 질주하던 중 A 씨의 아내 차량 우측 휀다를 들이받았다. A 씨 주장에 따르면 사고 당시 B 씨는 "원래 우회전하려고 했다"고 주장한 뒤, 차량의 파손 여부를 확인하고 도주했다.A 씨의 아내는 사고 다음 날인 지난 1일 진료를 받으려 병원을 찾았지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인해 외래 진료를 하는 병원이 없어 응급실을 찾아 초음파로 태아의 상태만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한다. 더욱이 임신으로 엑스레이 촬영 및 약물 치료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A 씨는 "관할 경찰서에 접수했고, 바닥에 떨어져 있던 헬멧을 경찰이 조사를 위해 수집해갔다"며 "아내가 느끼기에 크게 외적으로 다친 곳은 없다고 하는데, 어렵게 얻은 아이라 심적으로 걱정이 큰 것 같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혹시라도 저희에게 과실이 있을까 너무 걱정돼 제보했다"고 자문을 구했다.한문철 변호사는 "A 씨의 아내에게는 전혀 잘못이 없다. B 씨는 뺑소니로 엄하게 처벌받아야 할 것"이라며 "대물 뺑소니는 처벌이 크지 않지만, 대인 뺑소니는 크다. 대인 뺑소니는 진단서가 있어야 인정된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빨리 자수하라"고 했다.이어 "엑스레이는 못 찍더라도 정형외과, 신경외과 등을 찾아 아픈 곳을 말씀하시고 태아에게 지장이 가지 않는 방법으로 치료를 꼭 받으라"며 "출산 후에는 본격적으로 치료받아야 한다. 지금 꾹 참고 있다가 출산 후에 아프다고 하면 인정을 안 해줄 수 있다. 진단서에 엑스레이를 촬영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도 기재해줄 것"이라고 조언했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상습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 ‘음주 시동잠금장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 이상일 경우 자동차 시동이 아예 걸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29일 발간한 ‘음주운전 재범 실태’ 보고서에서 최근 3년간 음주운전으로 25만7217명의 면허가 취소되는 등 사회문제가 심각한 만큼 음주 시동잠금장치 도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2019~2021년 음주운전 면허 취소자는 전체 면허 취소자(66만8704명)의 38.5%에 달했다.음주운전에 대한 사회 경각심 제고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2019년 13만772건에서 2021년 11만5882건으로 줄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음주운전 재범자 비중은 44.7%(7만2892건)에서 44.8%(5만1960건)로 오히려 증가했다.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낸 음주운전 사고 건수도 이 기간 6183건에서 6081건으로 다소 줄었지만, 사고 재범자 비율은 4.3%(264건)에서 4.7%(283건)로 늘었다.연구소는 “음주운전은 상습적 성격이 있으므로 단속 등 사후적 방법보다 음주 시동잠금장치를 통해 운전 자체를 막는 사전적 예방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장치는 자동차 시동 전 음주 측정을 거쳐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자동차 시동이 걸리지 않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미국과 호주, 스웨덴, 영국 등에서 이미 상용화해 운용 중이다.연구소는 상습 음주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치료 프로그램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내에서 음주운전자 교육으로 최대 16시간짜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반해 유럽은 3개월,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최장 30개월간, 호주는 48개월간 교통안전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토록 하고 있다.보고서는 독일과 호주에선 음주운전 이후(초범) 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으려면 심리 치료를 받았다는 의료상담 증명서를 요구하지만, 국내엔 재범을 막기 위한 치료 프로그램이 사실상 없다고 진단했다. 연구소는 “음주운전은 다른 교통법규 위반과 달리 제어가 어려운 중독이라는 특성이 있어 처벌만으로 근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