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대규모 조사 돌입…피로·우울 등 증상 다양, 정식 질병 등록
한총리 "후유증 경험 많지만 기존 조사 미흡…정부 조사로 체계 분석"
소아부터 성인까지 1만명 '롱코비드' 조사해 지침 만든다(종합2보)
정부가 '롱 코비드'(Long-Covid)로 불리는 코로나19 후유증에 대해 소아·청소년부터 일반 성인까지 포함한 국민 1만여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조사를 실시하고 치료·관리를 위한 지침(가이드라인)을 만든다.

기존 후유증 조사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2년반여 동안 일부 기관에서 산발적으로 소규모로만 실시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표본을 대폭 늘린 전국 단위 조사를 토대로 더욱 체계적인 분석을 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올해 하반기에 추적(코호트) 조사에 본격 착수하고 중간 분석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가이드라인이 나올 전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그동안 많은 분이 코로나19 후유증을 경험하고 계시지만 제대로 된 조사는 미흡했다"며 "이에 정부는 대규모 조사를 통해 원인·증상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치료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방역당국과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롱 코비드는 코로나19 발병 3개월 이내에 시작돼 최소 2개월 이상 증상이 있으면서, 다른 진단으로 설명되지 않는 경우로 정의된다.

일반적으로 두통, 인지 저하, 피로감, 호흡곤란, 탈모, 우울·불안, 두근거림, 생리주기 변동, 근육통 등 200여개의 다양한 증상이 롱 코비드의 증상으로 보고됐다.

후유증 지속 기간은 사람마다 다르다.

다수 확진자는 후유증을 회복하지만 20% 안팎의 환자는 다양한 증상을 중장기적으로 경험한다.

소아부터 성인까지 1만명 '롱코비드' 조사해 지침 만든다(종합2보)
특별한 치료법은 현재까지 알려진 바가 없고 증상에 따른 대증치료(원인을 찾아 해결하기 어려워 증상에 대응해 처치하는 방법)가 권고된다.

코로나19 후유증은 국내외 다수 연구 결과로 확인되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앞서 국립보건연구원이 국립중앙의료원, 경북대학교병원, 연세대학교의료원과 함께 각각 실시한 후유증 조사 결과에서 피로감·호흡곤란·건망증·수면장애·기분장애 등이 가장 빈번하게 나타났으며, 조사 대상자의 20∼79%가 후유증을 겪었다고 답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이 2020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확진 입원 환자 47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최장 19개월까지 피로(31.7%), 운동시 호흡 곤란(17.1%) 등이 관찰됐다.

경북대병원 연구에서는 2020년 2∼3월에 확진 이후 내원한 환자 170명 중 129명(75.9%)이 12개월 이후까지 1개 이상의 후유증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64명은 21개월이 지난 시점까지도 건망증·피로감·수면장애가 이어졌다고 답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이용한 분석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19.1%가 후유증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기존 국내 연구·조사는 주로 기저질환자나 중환자, 입원환자 중심으로 이뤄졌고 표본이 작았다는 한계가 있었다.

정부가 실시하는 추적조사는 기저질환이 없는 일반 성인은 물론 소아·청소년을 포함해 1만명을 대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새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코로나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통해 코로나19 후유증 대규모 조사를 예고한 바 있다.

정부는 표본을 다양화한 대규모 조사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은 표준화한 정밀 자료를 확보하고 가이드라인까지 만든다는 계획이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장기화와 확진자 증가, 오미크론 변이 출현 등으로 대규모 조사와 표준화 자료 확보 필요성이 커졌다"며 "현재 1만명 목표 대규모 조사를 할 준비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소아부터 성인까지 1만명 '롱코비드' 조사해 지침 만든다(종합2보)
앞서 질병관리청은 지난 3월 말 코로나19 후유증 조사를 1천여명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1천명 대상 조사는 이날 발표된 1만명 대상 대규모 조사와는 별도로 현재 수행되고 있다.

박향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후유증에 대한 상병코드(의료기관 질병코드)가 이미 만들어져 있다"며 "질병청을 중심으로 세부 추적조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