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차별' 인천항보안공사…노조, 배상금 촉구
인천항보안공사 노조원들이 비정규직 특수경비원을 차별한 사측을 상대로 조속한 배상금 지급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항보안공사지부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사측인 보안공사를 상대로 과태료 부과 등을 검토해달라는 진정을 제기했다고 8일 밝혔다.

노조는 앞서 보안공사가 배상금 지급을 명령한 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진정을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2020년 6월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인천항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특수경비원 38명에게 정규직·무기계약직 특수경비원보다 적은 기본급을 지급한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며 보안공사에 3천100여만원의 배상금 지급을 명령했다.

보안공사는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이어 중앙노동위의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고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달 패소했다.

노조의 진정 제기와 관련해 보안공사 관계자는 "조속히 배상금을 지급하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