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근동 사무실서 현판식…"새로운 시각에서 철저히 진상규명"
국방부 "특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자료 제공하고 있어"
'故 이예람 특검' 공식 출범…"비극 반복 안 되게 엄정 수사"(종합2보)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를 맡은 안미영(55·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이 7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지난해 5월 21일 이 중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383일 만이다.

안 특검은 우선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한 고 이예람 중사의 명복을 빈다.

이 중사의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유감을 표했다.

이어 "공군 수사기관의 초동수사 이후 국방부 검찰단, 군 특임검사의 거듭된 수사를 통해 총 15명이 군사법원에 기소되었으나 부실 수사·2차 피해 유발·은폐 등 여러 의혹이 사회 각계에서 제기됐다"며 "특검팀은 법률상 부여된 수사 기간 내에 사건의 진상이 규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 특검은 "법이 규정한 적법절차 및 증거주의에 따르면서도 신속하게 객관적 증거를 찾아내고, 그 증거를 토대로 위법 행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디 이번 특검 수사를 통해 이 중사 사망사건과 같은 비극이 군대 내에서 더는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안 특검은 "기존 수사를 참고하되 새로운 시각에서 철저하게 진상규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故 이예람 특검' 공식 출범…"비극 반복 안 되게 엄정 수사"(종합2보)
안 특검은 '주요 증거물들이 사라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물음에 "사건 발생 1년 이상 지나 특검이 출범하긴 했지만 기존 자료도 있고,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군인 등 강제추행치상 등)로 재판에 넘겨진 장 모 중사 재수사가 가능하냐는 물음에는 "이미 기소된 범위는 저희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면서도 "수사 중 추가로 인지된 사건이 있다면 법적으로는 (수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안 특검은 '유족이 주장하는 이 중사에 대한 2차 가해도 수사 대상이냐'는 물음에는 "법에 '2차 피해 유발'이라고 표현된 2차 가해 부분 역시 특검 수사 범위"라고 강조하면서 "유족분들께서 편하신 시간에 맞춰 면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현판식에는 안 특검과 함께 유병두(59·26기), 이태승(55·26기), 손영은(47·31기) 특검보 등이 참석했다.

지난 5일 수사를 시작한 특검은 수사 기간을 70일로 규정한 '이예람 특검법'에 따라 8월 13일까지 수사를 마무리해야 한다.

다만 이때까지 수사를 끝내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면 대통령 승인을 받아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국방부는 특검의 요청에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특검 출범에 관한 입장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특검이 자료를 요청하거나 조·수사를 진행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요청 사항을 국방부가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특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답변했다.

문 부대변인은 "특검은 공식 출범 전부터 수사 자료를 수시로 요청했으며 그에 대해 관련 부서는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공군 20 비행단 소속이었던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즉각 신고했고, 군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같은 해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유족들은 고인이 동료, 선임 등에게서 2차 피해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수사한 국방부는 지난해 10월 총 25명을 형사입건해 15명을 기소했지만, 초동수사를 맡았던 20비행단 군사경찰·군검사 및 군검찰을 지휘·감독하는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등 지휘부는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해 논란을 불렀다.

'故 이예람 특검' 공식 출범…"비극 반복 안 되게 엄정 수사"(종합2보)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