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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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 공직자 인사검증 조직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 적절하다고 본 의견이 더 많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나왔다. ‘왕무부’ ‘슈퍼 법무부’ 등 법무부의 권한 강화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나온 통계라는 점에서 정치권 안팎의 주목을 받고 있다.
비판 나왔던 법무부 인사검증조직…여론조사선 찬성 더 많았다
3일 여론 조사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따르면 이 기관이 지난달 27~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법무부에 공직자 인사검증 조직(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는 데 대한 설문을 벌인 결과 참여자의 52.1%가 ‘적절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매우 적절하다’는 응답이 34.0%, ‘대체로 적절하다’는 응답이 18.1%로 나타났다.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40.3%였다. 찬성 의견과 11.8%포인트 차이가 났다. ‘매우 적절하지 않다’가 30.9%, ‘대체로 적절하지 않다’가 9.4%를 차지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7.6%였다.

법무부 권한이 대폭 커지는 것보다 각종 병폐가 끊이지 않았던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폐지한다는 데 더 의미를 두는 사람이 많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밀실 정치’로 이뤄지는 인사와 상대 진영 인물들을 상대로 한 뒷조사 등이 지속적으로 벌어진다는 이유를 내세워 민정수석실을 없앴다. 그 대신 민정수석실이 맡던 인사검증 업무를 법무부에 넘기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되면서 법무부에 공직자 인사검증 업무를 맡기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앞으로는 대통령비서실장 외에도 법무부 장관이 공직 후보자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 및 관리 권한을 인사혁신처장으로부터 위탁 받는다.

인사정보관리단은 이르면 오는 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직속 조직으로 공식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직은 총 20명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인사검증 업무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는 공직 후보자의 대한 1차 검증 실무만 맡기기로 했다. 인사 추천은 대통령실 인사기획관이, 2차 인사검증은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담당한다.

초대 인사정보관리단장은 법무부와 검찰 출신은 배제하고 인사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은 직업공무원으로 임명할 방침이다. 인사정보관리단 사무실도 법무부와 다른 지역에 둘 예정이다. 서울 종로구 삼청동이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김진성/최진석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