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6∼8장 두 번에 나눠 받은 뒤 1차 투표 후 2차 투표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일에는 투표용지를 두 번에 나눠 받고, 투표용지당 한 명의 후보자와 하나의 정당에만 기표해야 한다.

강원도선관위 "투표용지당 한 명의 후보·한 정당만 투표해야"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관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투표를 두 번에 나눠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먼저 1차로 투표용지 3장,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원주시갑은 4장을 받아 기표 후 투표함에 넣는다.

이어 2차로 투표용지 4장을 받아 기표 후 두 번째 투표함에 투입하면 된다.

1차 투표는 도지사·교육감·기초단체장·보궐선거이고, 2차 투표는 지역구 광역·기초 의원, 비례 광역·기초 의원이다.

무투표 선거구인 춘천시 기초의원 '사 선거구(서면·사북면·신사우동)'는 해당 투표용지를 교부하지 않아 적게 받을 수 있다.

선거구 2∼5명을 선출하는 지역구 기초의원 선거의 경우도 유권자는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투표해야 한다.

2006년 제4회 지방선거 이후 이번 제8회 지방선거까지 중선거구제로 치러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전히 선출 정수만큼 후보자를 선택해 투표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에 유권자는 어느 선거의 투표용지든 반드시 한 곳에만 기표해야 무효를 피할 수 있다고 선관위는 거듭 강조했다.

기표를 잘못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등 유권자 본인의 실수로는 투표용지를 다시 받을 수 없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