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포상금 최대 1천만원으로 올려
조달청은 31일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을 최대 1천만원으로 대폭 올려 지급한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 결과에 따라 불공정 행위를 한 조달 업체에 과징금 부과를 포함해 부정당 업자 제재 처분을 하고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환수한다.

부당이득 환수 결정 금액에 따라 신고자에게 최대 1천만원에서 최소 5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부정당 제재만 하는 경우 포상금은 종전에 20만원이었으나 앞으로는 50만∼100만원으로, 부정당 제재 외에 부당이득이 있는 경우는 종전 최대 3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 대상은 계약상대자가 계약규격과 다른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직접 생산기준을 위반해 납품하는 행위 등 6개 유형이다.

나라장터 또는 조달청 누리집 '불공정조달행위 신고센터'를 이용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제약 없이 신고할 수 있다.

이종욱 청장은 "포상금 상향 조정으로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가 활발하게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며 "불공정 조달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공정한 조달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